고충처리 상담
-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 협의회 운영, 제5장 고충처리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대학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고충사항을 정취하고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직면하시는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근거 : 단체협약 제81조(고충처리위원) 대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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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02-450-3081 -
고충처리 심사청구서 : 고충심사청구서 다운로드 -
접수 : 노동조합(union@konkuk.ac.kr), 고충처리위원 강한울 사무국장(hanwool@konkuk.ac.kr)
직장내괴롭힘 상담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대학은 각각1인의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합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조합원 여러분들의 직장 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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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02-450-3081 -
고충처리 심사청구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다운로드 -
접수 : 노동조합(union@konkuk.ac.kr), 고충처리위원 강한울 사무국장(hanwool@konkuk.ac.kr)
각종 상담 및 신고 시 참고사항
각종 상담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을 위해 접수 과정에서 상담자/신고자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개인정보는 신고/상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개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면 삭제됩니다.
<고충처리 및 직장내괴롭힘 상담 요약>
| 구분 | 신고사항 | 신고처 |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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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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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또는 인사팀 | 접수 → 조사(비공개) → 처리 → 통보 → 후속 조치 |
| 직장내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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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또는 인사팀 | 접수 → 약식조사위원회(비공개) → 합의 시 후속 조치 / 미합의 시 교내 인권센터에 회부 |
통상 고충처리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되나, 특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위원회 및 추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