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2019. 4. 16.
1차 개정 2020. 2. 19.
2차 개정 2024. 2. 19.
3차 개정 2024. 6. 20.
4차 개정 2024. 8. 13.
제1조(목적)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을 점검 및 평가하여, 사업성과 극대화와 성과관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2. 1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및 심의·의결한다.
1.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사업추진 모니터링(현장점검) 실시 (개정 2020. 2. 19.)
2.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3. 상시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4.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환류체계의 성과 점검 (신설 2020. 2. 19.)
5. 월별 사업추진실적 점검 (신설 2020. 2. 19.)
6. 정기적인 사업비 집행 현장실사 실시 (신설 2020. 2. 19.)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2. 19.)
제3조(구성)
①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위촉한 정부지원사업 관련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교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 2. 19., 2024. 6. 20., 2024. 8. 13.)
②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본교 교직원, 재학생 및 교외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직원의 경우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은 배제하며, 교외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2. 19., 2024. 6. 20., 2024. 8. 13.)
제3조의2(평가지원조직)
①위원회의 지원조직으로 모니터링단을 두고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개별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0. 2. 19.)
②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학생모니터링단의 대표학생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0. 2. 19.)
③학생모니터링단 외에 혁신사업단은 본교 교직원, 동문 등으로 구성된 별개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9., 개정 2024. 6. 20., 2024. 8. 13.)
④각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2. 19.)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2. 19.)
③학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신설 2024. 2. 19.)
제6조(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차 개정 2020. 2. 19.
2차 개정 2024. 2. 19.
3차 개정 2024. 6. 20.
4차 개정 2024. 8. 13.
제1조(목적)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을 점검 및 평가하여, 사업성과 극대화와 성과관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2. 1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및 심의·의결한다.
1.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사업추진 모니터링(현장점검) 실시 (개정 2020. 2. 19.)
2.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3. 상시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4.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환류체계의 성과 점검 (신설 2020. 2. 19.)
5. 월별 사업추진실적 점검 (신설 2020. 2. 19.)
6. 정기적인 사업비 집행 현장실사 실시 (신설 2020. 2. 19.)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2. 19.)
제3조(구성)
①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위촉한 정부지원사업 관련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교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 2. 19., 2024. 6. 20., 2024. 8. 13.)
②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본교 교직원, 재학생 및 교외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직원의 경우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은 배제하며, 교외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2. 19., 2024. 6. 20., 2024. 8. 13.)
제3조의2(평가지원조직)
①위원회의 지원조직으로 모니터링단을 두고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개별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0. 2. 19.)
②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학생모니터링단의 대표학생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0. 2. 19.)
③학생모니터링단 외에 혁신사업단은 본교 교직원, 동문 등으로 구성된 별개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9., 개정 2024. 6. 20., 2024. 8. 13.)
④각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2. 19.)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2. 19.)
③학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신설 2024. 2. 19.)
제6조(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 4. 16.)
이 규정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9.)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