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9. 4. 16.
1차 개정 2020. 2. 19.
2차 개정 2022. 4. 7.
3차 개정 2022. 10. 17.
4차 개정 2024. 2. 19.
5차 개정 2024. 6. 20.
6차 개정 2024. 8. 13.
제1조(목적)
서울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0. 2. 19.)
2. 대학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신설 2020. 2. 19.)
3. 사업 주요사항 심의 조정 (개정 2020. 2. 19.)
4. 사업 성과(지표) 관리 (개정 2020. 2. 19.)
5. 비목 간 사업비집행계획 변경 (개정 2020. 2. 19.)
6.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개정 2020. 2. 19.)
제3조(구성)
①기획처장(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궐위 시에는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2024. 6. 20., 2024. 8. 13.)
②위원은 사업추진 관련 주요 교무위원을 포함한 교직원, 재학생 및 교외위원으로 사업단장이 추천하여 교학부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4. 7., 2022. 10. 17., 2024. 6. 20., 2024. 8. 13.)
제4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조정위원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조정위원회는 사업(비) 예산의 비목 내 조정 관련 사항을 관장한다.
③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는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는 부서(자)간 실무 조정 및 협조 관련 사항을 관장하며, 사업단장은 사업단과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률,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교내외 구성원(교직원, 학생, 졸업생, 산업계 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한다. (개정 2020. 2. 19., 2024. 6. 20., 2024. 8. 13.)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2. 19.)
③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신설 2024. 2. 19.)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차 개정 2020. 2. 19.
2차 개정 2022. 4. 7.
3차 개정 2022. 10. 17.
4차 개정 2024. 2. 19.
5차 개정 2024. 6. 20.
6차 개정 2024. 8. 13.
제1조(목적)
서울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0. 2. 19.)
2. 대학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신설 2020. 2. 19.)
3. 사업 주요사항 심의 조정 (개정 2020. 2. 19.)
4. 사업 성과(지표) 관리 (개정 2020. 2. 19.)
5. 비목 간 사업비집행계획 변경 (개정 2020. 2. 19.)
6.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개정 2020. 2. 19.)
제3조(구성)
①기획처장(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궐위 시에는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2024. 6. 20., 2024. 8. 13.)
②위원은 사업추진 관련 주요 교무위원을 포함한 교직원, 재학생 및 교외위원으로 사업단장이 추천하여 교학부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4. 7., 2022. 10. 17., 2024. 6. 20., 2024. 8. 13.)
제4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조정위원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조정위원회는 사업(비) 예산의 비목 내 조정 관련 사항을 관장한다.
③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는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는 부서(자)간 실무 조정 및 협조 관련 사항을 관장하며, 사업단장은 사업단과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률,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교내외 구성원(교직원, 학생, 졸업생, 산업계 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한다. (개정 2020. 2. 19., 2024. 6. 20., 2024. 8. 13.)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2. 19.)
③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신설 2024. 2. 19.)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 4. 16.)
이 규정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9.)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4. 7.)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0. 17.)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