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 건국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건국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교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학문연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권을 신장하며 본교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학이념인 誠·信· 義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건국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원으로 한다. 다만 대우교수·명예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비정규교원은 제외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이 본교 징계절차에 따라 정직·해임·파면의 징계처분 혹은 직위해제를 당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대의원회가 그 회원 자격의 상실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13.)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소재) : 본회는 건국대학교에 둔다.
제6조(조직) : 본회는 총회, 대의원회 및 각 단과대학(원) 교수협의회(이하[단과대학 교수협의회]라 한다)로 조직한다. (개정 2018.10.31.)
제 2 장 총 회
제7조(구성) :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권한) :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총장 해임권고안의 의결
② 대의원회가 회부한 안건에 관한 의결
③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결
④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의 청취
⑤ 총장의 학교운영 방침에 관한 청문
⑥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결
제9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0.31.)
제10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개정 2018.10.31.)
② 총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써 한다.
③ 총회의 출석 및 의결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 1 절 대의원제11조(구성) : 대의원회는 본회의 대의기구로서 단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적교수가 4인 미만인 단과대학은 연합하여 ‘연합 단과대학 교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합 단과대학 교수협의회’의 대의원 정수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31.)
1. 재적 교수 4인 이상 11인 미만의 대학에서는 1인
2. 재적 교수 11인 이상 25인 미만의 대학에서는 2인
3. 재적 교수 25인 이상 40인 미만의 대학에서는 3인
4. 재적 교수 40인 이상 55인 미만의 대학에서는 4인
5. 재적 교수 55인 이상 70인 미만의 대학에서는 5인
6. 재적 교수 70인 이상 100인 미만의 대학에서는 6인
7. 재적 교수 100인 이상의 대학에서는 7인
제12조(임기)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대의원직의 상실) : 대의원이 교무위원 또는 부속기관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14조(개선 및 보선) :
①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단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② 임기 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단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15조 <삭제 2009.12.31.>
제16조 <삭제 2009.12.31.>
제17조 <삭제 2009.12.31.>
제18조 <삭제 2009.12.31.>
제19조 <삭제 2009.12.31.>
제 2 절 회 의
제20조(심의 및 의결) :
①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발전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요 기구 및 시설의 설치, 통폐합,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칙 및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예산, 결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5-1. 교수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신설〉
6. 기타 중요사항
②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2. 본회 회칙의 시행을 위한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신설〉
3. 본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평의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4-2. 총장을 제외한 대학 각 기관의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신설〉
5. 기타 본교와 본회에 관련된 주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대학 내지 대학기구에 통보, 권고 기타 통지할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회장은 위 결의사항을 즉시 해당 대학 내지 대학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제21조(총장 해임권고안 발의) : 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의 해임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회장의 탄핵) :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1/3 이상 또는 회원의 1/5 이상의 발의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제23조(정기회의) : 대의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방학 중에는 휴회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24조(임시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 :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대의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으며, 위임장에 의하여 출석이 간주되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25조의1(평의원 후보자 선출) :
①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중 교수대표 5인은 교수협의회 대의원 중에서 추천한다.
② 평의원 후보로는 교수협의회 회장, 글로컬 캠퍼스 부회장을 포함하여 학문영역을 고려하여 8명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10.31.)
제 3 절 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된다.
③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27조(분과위원회) :
① 대의원회는 본회의 목적상 필요한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로서 4개의 분과위원회(교육연구위원회, 교권복지위원회, 기획평가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글로컬발전위원회 등)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교수대표 평의원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다만, 교수대표 평의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31.)
제28조(특별위원회) :
① 대의원회는 임시기구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업무수행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도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8.10.31.)
제 4 장 단과대학 교수협의회
제29조(구성) : 단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해당 대학 소속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권한) : 단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①대의원의 선출
②단과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③단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
④기타 단과대학 교수협의회에 관련된 중요 사항
제31조(대표대의원) : 단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해당 대학의 대의원들 중에서 대표대의원 1인을 선출한다. 단, 의학전문대학원에는 서울병원, 충주병원, 기초 각 1인의 대표대의원을 둔다. (개정 2018.10.31.)
제32조(회의) :
① 단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대표대의원이 이를 소집한다. 필요시 교수협의회의 회장도 단과대학 교수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는 대표대의원 또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회의의 의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31.)
제 5 장 임 원
제32조의1(회장) :
① 본회에는 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회장의 유고시 임기가 3개월 이상일 경우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2조의2(부회장) :
① 서울 캠퍼스에 2인, 글로컬 캠퍼스에 1인의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서울 부회장을 임명하며, 글로컬 캠퍼스 부회장은 글로컬 캠퍼스 대의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글로컬 캠퍼스 부회장의 선출에 있어서는 제32조의1을 준용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
제32조의3(감사) :
①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에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해당 캠퍼스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감사한다.
③ 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해당 캠퍼스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연1회 대의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32조의4(총무) :
①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에 각 1인의 총무를 둔다. 필요시에는 부총무를 둘 수 있다.
②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일반사무 및 기타 사항을 관장한다.
③ 총무는 회장이 임면하며, 대의원이 아닐 경우 지명직 대의원이 된다. (신설 2018.10.31.)
제32조의5(간사) :
①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일반사무 및 제반 업무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10.31.)
제32조의6(임원의 임기와 개선) :
① 임원(회장,부회장, 감사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③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서울캠퍼스 부회장은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차기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부회장직을 계속 유지한다. (개정 2018.10.31.)
제 6 장 재 정
제33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연구조성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비) : 회원의 회비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 7 장 보 칙
제36조(회칙 개정 절차) :
① 회칙 개정은 회장 또는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4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가 있음에도 회장이 3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발의한 대의원의 대표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 회원 1/5 이상이 회칙의 개정을 요청할 경우 회장은 즉시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의결은 제1항을 준용한다. 회장이 3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발의한 회원 대표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37조(회의록) : 총회와 대의원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공개한다. (개정 2018.10.31.)
부 칙
부 칙 (2003.6.29)① 본 회칙은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을 개정할 당시에 교수협의회 대의원은 본 회칙 제1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으로서 그 임기를 2005년 2월까지로 한다.
부 칙(1987.9.15)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198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개정규정(제10조)은 198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0)
제1조 : 본 세칙은 1993년 1월 실시될 총장 보궐선출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를 것을 규정 한다. 여기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칙과 본 세칙을 준한다.
제2조 : 본 세칙은 1993년 1월 실시될 총장 보궐선출에 대하여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총장선거) :
① 총장 입후보자는 법인이 주관하는 총장입후보자 추대위원회에서 추대하는 10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총장 후보의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5인을 선출하고, 그 5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종다수로 3인을 선출하여, 그 3인을 학교 법인에 총장 후보로 추천한다.
④ 득표수가 같은 경우, 그 동일 득표인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4조 : 본 세칙은 1993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3.29)
제1조 : 본 세칙은 2007년 3월 이후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평의원 후보 추천에 대한 것을 규정한다.
제2조 : (평의원 선출)
① 교수대표 5인의 평의원을 교수협의회 대의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 평의원 후보로는 교수협의회 회장, 글로컬 캠퍼스 부회장을 포함하여 학문영역을 고려하여 8명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부 칙(2018.10.31)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