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71712
[대출] 2026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52
- 등록일
- 2026.04.07
- 수정일
- 2026.04.07
2026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1. 지원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2025. 4. 1. 이전부터 2026. 4. 1.까지) 계속 거주한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6개월 이상)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이전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
2. 지원 내용
가.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액 10% 이내) 지원(1인 1회, 1백만원 한도)
나.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3. 신청기간: 2026. 4. 1.(수) 10:00 ~ 12. 11.(금) 18:00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초입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5. 제출서류: 사업공고일(2026. 4. 1.)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2025. 4. 1.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실 확인(본인 기준)
-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 신청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으로 시스템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단, 동의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 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파일로 제출(암호해제필요)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6. 지원제외대상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기 지원 되었던 경우
- 대출 분할상환약정 최종 체결을 거절한 경우(분할상환 부담 등의 사유)
- 지원자 정보 오류, 서류 미제출, 오제출 등 사유로 심사가 불가한 경우
7.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6년 5월 이후 매월 1회 예정(변동 가능)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통보방식: (도) 선정 안내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 등
8. 유의사항
-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 타 지자체/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중단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9.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 경기도120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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