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0.4.1
개정 2018. 4. 11.
개정 2021. 3. 3.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부설 수의과학연구소 (獸醫科學硏究所 Veterinary Science Research Institute)』(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연구소는 동물과 사람, 환경의 건강 증진을 위한 수의학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협동을 강화시키며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수의과대학 내 연구지원
- 목적과 관련 있는 연구발표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국내, 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 연구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적 업무
-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연구원 체계)
- 연구소에 소장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연구조교, 객원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수의과대학 전임교원은 당연직 전임연구원이 되며, 연구조교는 수의과대학 조교 및 대학원생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객원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고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임원)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소장 : 1명
- 운영위원 : 5명 이내
제7조 (직무, 임명, 임기)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연구위원인 전임교원 중 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 최근 5년 이내에 연구소 운영경비를 출연한 실적이 있는 전임교원 중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 사업방향의 설정, 주요사업의 선정 및 조정, 예산 및 결산, 연구원의 재정 기여도에 따른 연구혜택 등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
- 연구소는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관련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 및 국내, 외 관련 기관이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재정)
- 연구소 운영 경비는 연구원의 연구간접비, 대학 지원금, 외부기관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전임연구원의 연구간접비는 수의과학연구소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연구소에 중복 소속된 경우 연구간접비의 70% 이상을 연구소에 배정해야 한다.
- 수입금의 사용은 다음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학술행사, 인건비, 기자재 구입 및 유지비, 문헌자료 수입 등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기타 연구소장이 연구소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예산관리)
- 연구소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 기금의 관리책임은 소장에게 있으며, 소장은 년 1회 기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연구소의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12조 (보고)
소장은 매 학년도 별로 대학의 ‘학술연구기관설치ㆍ운영규정’ 제8조(보고)와 제9조(예ㆍ결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연구소의 운영내역과 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통폐합 및 해산)
- 연구소가 다른 연구소와 통폐합이 될 경우 연구소 재산의 귀속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학교에 귀속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