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수수 신고대상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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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참여 : 02 - 450 - 0512 -
팩스참여 : 02 - 450 - 0019 -
이메일참여 : kucleanplaza@konkuk.ac.kr -
우편참여 :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행정관 206-1호 감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