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한 건국대학교를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산하 기관 및 교직원의 불공청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된 내용과 제보자는 모두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제보유형
- 교직원의 공금횡령 및 수뢰 사실
- 교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 금품 · 향응 요구 또는 제공
- 이해관계자간의 부당한 거래(금전대차)
- 기타 도덕적 위배행위
제보방법
제보운영
제보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원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화나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익명으로 제보 시 비정상적인 접수로 간주하여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부정한 목적의 신고 등)로 판명될 경우 동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화나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익명으로 제보 시 비정상적인 접수로 간주하여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부정한 목적의 신고 등)로 판명될 경우 동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