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258 단축 url 글번호 909296 비거주자판정기준표 작성자 박도현 조회수 348 등록일 2016.08.01 수정일 2024.02.13 전문가 활용 시 국내비거주자에 해당 될 경우 첨부된 비거주자판정기준표를 작성하여 연사료 및 자문료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첨부파일 비거주자판정기준표-2016 개정.hwp 미리보기 이전글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 2016-08-01 14:06:29.0 다음글 국제학회 참가 지원 요청서 2017-03-06 14:4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