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미래기술연구단 운영세칙
제1장 참여 교수의 평가 및 선발 기준
제 1조 (목적)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사업단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량화, 객관화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의 재편성 및 성과급 지원의 근거로 삼는다.
제 2조 (평가대상 기간)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평가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다.
- 평가는 상기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사업단 운영에 필요시 실시하며,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BK21플러스 사업 재진입 첫 해인 4차년도말의 평가는 1년간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제5차년도말의 평가는 최근 2년간, 제6차년도 이후에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제3조(평가)
사업단이 추구하는 바가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음을 감안할 때 평가항목은 연구영역을 우선시 한다.
- 논문은 SCI(E)에 등재된 것으로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의 환산 건수와 환산보정 IF의 합으로 한다. 단, IF는 해당 출판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발표 논문의 환산 건수와 환산보정 IF 는 Bk21플러스 사업의 평가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 그 외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참여교수의 선발기준)
참여교수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사업단 참여교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사업단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Cell, Science, Nature를 포함한 IF가 20이상인 논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교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참여교수의 교체기준)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 타 기관으로의 이직
-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2장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 지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BK21플러스 사업단에 소속된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급 지급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사업단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사업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1인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사업단 기여도에 대한 참여 교수의 평가 시 사업단장의 평가 점수 비율을 최소 30% 반영 하도록 한다.
-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표1>에 따른다.
- 참여교수 성과급은 4항의 평가점수의 합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순위 | 1 | 2 | 3 | 4 | 5 |
|---|---|---|---|---|---|
| 비율 | 30% | 25% | 20% | 15% | 10% |
[표1]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사항(배점) | 실적 기간 |
|---|---|---|
| 논문 실적(110점) | 참여 교수의 연구 실적 (110점) : SCI논문 | 최근 1년 |
| 산학 협력 실적(30점) | 특허 등록 실적(10점) | 최근 1년 |
| 기술 이전 실적(10점) - 상(10)/중(6)/하(2) | 최근 1년 | |
| 사업화 및 창업 실적(10점) | 최근 1년 | |
| 기여도 평가(60점) | 사업단 기여도 – 사업단장 평가 총점 중 30% 반영 | |
| 총점 | 200점 | |
제3장 BK21 플러스 사업 지원대학원생 선발 지침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BK21 플러스 “양자미래기술 연구단” 소속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구)
본 규정 시행을 위한 BK21 플러스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 3조(위원회 구성)
장학위원회는 사업단장(위원장),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BK21 플러스 사업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제 4조(참여대학원생)
-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제 5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60만원이상 지급가능)
-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100만원이상 지급가능)
제 6조(평가기준)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장학금 신청을 하고, [표2]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지도교수의 의견과 타 과제 인건비 수여 여부를 참조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준단가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1차년도 제외)
- 장학위원회는 참여 대학원생의 최대 70% 이내의 학생들을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세부사항(배점) | 실적 기간 |
|---|---|---|
| 논문 실적 | SCI논문 환산편수 한 편당 200점 | 최근 1년 |
| 환산보정 IF의 합 1.0 당 200점 | ||
| 학술대회 발표실적 | 학술대회논문 환산 편수 한 편당 20점 | 최근 1년 |
| 기여도 평가 | 사업단 행사 참여율 (100점) | 최근 1년 |
부칙
이 운영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장 산학협력전담인력 활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BK21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자미래기술연구단 산학협력전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산학협력 관련 전문적 업무경력자 또는 산학협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3조(산학협력전담직원의 정의)
산학협력전담직원이라 함은 양자미래기술 분야와 관련된 산업체를 발굴하여, 협동과정에 소속된 참여 학생들의 취업연계·현장실습·산학공동과제, 참여교수의 연구 수행 지원 등 산학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임용절차)
- 산학협력전담직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단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위촉 추천한다.
- 사업단장 추천서
- 산학협력전담직원 활용계획서
- 근로계약서
- 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이력서
제5조(임용기간)
위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임무)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사업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제3조에 정의한 사업단 내의 산학협력업무에 전념한다. 단,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제7조(처우)
산학협력전담직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BK21플러스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해촉)
- 산학협력전담직원이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한다.
- 제6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항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장은 총장에게 해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건국대학교 BK21플러스 양자미래기술연구단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건국대학교 BK21플러스 양자미래기술연구단 (이하 ’사업단’) 및 대학원 물리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단 운영을 위해 사업단에 참여하는 내국인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위원장)이 맡는다.
제3조 (참여교수의 선발 및 변경 등)
참여교수의 선발 및 변경 등의 사항은 사업단 운영세칙 “제1장 참여교수의 평가 및 선발 기준”에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사업단은 운영세칙 “제2장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 지침”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학원생 선발)
지원대학원생 선발 등의 사항은 운영세칙 “제3장 지원대학원생 선발 지침”에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결정한다.
제6조 (신진연구인력)
- 업단은 연구교수와 박사후연구원(Post-doc)을 채용, 지원하며 대학과 학과의 임용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 연구교수의 채용기준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최근 4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주저자 impact factor 합이 12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채용 2개월 전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양자미래기술연구소 인사위원회와 대학 연구지원팀에 상정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T/O 발생 2개월 전에 연구교수 후보자 pool에서 연구 실적이 가장 우수한 후보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만약 지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T/O는 박사후연구원으로 충당한다.
- 박사후연구원의 채용기준은 최근 4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주저자 impact factor 합이 6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T/O 발생 1개월 전에 박사후연구원 후보자 pool에서 연구 실적이 가장 우수한 후보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 신진연구인력 지원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2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 발표 실적이 있으면 1년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단, 논문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 한다.
-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은 대학원 강의 및 지도 대신에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자문, 조언을 수행한다.
제7조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등)
사업단은 운영세칙 “제4장 산학협력전담인력 활용 규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본 BK21플러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국제학술대회지원)
-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가 주관하며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논문발표자(제1저자를 원칙으로 함)에게 지원하며, 특별한 경우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 체재비는 2주 이내에 한해 지원 될 수 있다.
- 지원금액은 항공료의 실제소요 금액 및 체제비로, 항공료는 영수증 청구 금액만큼, 체제비는 실비용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제학술회의 참가일로부터 4주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
- 여비지급신청서 1부
- 국제학술대회 인정·지원기준 확인서 1부
- 발표논문 및 학술회의 팜플렛 (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 항공권 INVOICE 1부
-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 신청서류
-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 국제학술회의 참가 출장보고서 1부
- 항공권 보딩패스 원본(e-ticket 또는 항공 ticket)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 stamp 확인 및 신분확인 되는 면 각 1page) 1부
-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부
-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 제출서류 :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국외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장기연수규정)
- 사업단에서 규정하는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또는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 장기연수지원대상은 사업단 소속의 참여 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 해외연수 지원자는 사업단이 지정하는 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연수 대상자는 3항의 서류와 연수대상기관, 연구 관심 분야, 사업단 기여도를 고려하고 참여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 지원금액은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 해외연수생은 사업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세부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연수 완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해외석학초빙·활용규정)
- 해외석학초빙은 사업신청서 상의 해외학자 유치 활용계획에 포함된 해외 학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외에 사업단 공동연구에 반드시 필요하여 그 활용효과가 인정될 경우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초청할 수 있다.
- 초빙된 해외학자는 사업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 지원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 해외학자의 강사료는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제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