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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66608
단체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 작성자
- 총관리자
- 조회수
- 119
- 등록일
- 2026.02.03
- 수정일
- 2026.02.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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