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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72402
[공지]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2학기 이상 재학생) 장학제도 변경 알림
- 분류
- 공지사항
- 작성자
- 외국인학생센터
- 조회수
- 1302
- 등록일
- 2026.04.14
- 수정일
- 2026.04.14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2학기 이상 재학생) 장학제도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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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
지급대상 |
선발기준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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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외국인 장학(재학) |
(필수조건) 외국인특별전형입학/외국국적자
(장학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제외) |
소정학점 이수, 평점 3.0 이상 취득한 학생 중 등급별 평점 기준 충족한 학생 ① A등급 ② B등급 ③ C등급 ④ D등급 ※ 등급별 평점(GPA) 기준은 이공계, 비이공계, 국제대학으로 나누어 외국인학생센터에서 별도로 정함 |
(두 번째 학기 이후) ① 수업료의 100% ② 수업료의 60% ③ 수업료의 30% ④ 수업료의 10% |
관련 장학 규정은
https://rule.konkuk.ac.kr/lmxsrv/law/lawFullView.do?SEQ=382&SEQ_HISTORY=3601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