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자격 (공통)
-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참조 - 나. 채용분야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연구·교육경력의 합계가 4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며, 석사 및 박사 학위기간도 연구 경력으로 인정함 - 다. 아래 직종별 기본 지원자격 외 학과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격 충족자(공개채용 분야 및 인원 참조)
※ 학과 자격에 대한 문의는 학과로 직접 연락 바람 대학 연락처 보기 대학원 연락처 보기 - 라. 직종별 기본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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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기본 위촉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강의초빙교수 1. 지원 자격 (공통) 나. 항을 만족하거나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024년 9월 1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학기 중 만 65세에 도달할 경우 해당 학기 종료일까지 임용)
2. 매 학기 주당 6시수 이상 12시수 이하 강의를 담당 가능한 자
※ 학과로부터 6시수 미만 배정받을 경우 학기 말 해촉처리되며 재위촉 또한 불가하므로 지원 학과와 배정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3. 본교 상근직으로서 4대보험 모두를 본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자
※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전체 가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학기 강사료(4개월) 총액을 6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월 급여 형태로 지급(담당 강의시수만큼 급여로 산정)겸임교수 1. 지원 자격 (공통) 나. 항을 만족하거나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024년 9월 1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학기 중 만 65세에 도달할 경우 해당 학기 종료일까지 임용)
2. 비연속 합계 만 3년 이상 대학과 관련이 없는 직장의 정규직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대학과 관련이 없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현직자
※ 본직기관이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인 경우 위촉 불가 ※ 본직기관에서 비정규직・비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위촉 불가 3. 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하고,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4. 학부 및 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1과목 이상(최대 12시수 이하) 강의를 담당 가능한 자
※ 위촉기간(2개 학기) 내 1개 학기 이상 강의실적이 없을 경우 해촉(재위촉 불가)교환교수 1. 국내・외 대학 현직 전임교원으로서 본교에서 강의 담당 가능자(최대 9시수 이하) 초빙교수 1. 접수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졸업 후 연구 및 교육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 사회적 경력과 명망이 높은 자 또는 특수분야의 학문적 수준이 출중하여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거나 특별 강의를 할 수 있는 자
3. 2024년 9월 1일 기준 만 70세 이하인 자
※ 지원 학과와 자격충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자격 충족에 대한 문의는 지원 부서(학과)로 직접 연락 바람
2. 지원 방법

- 가. 접수 방법: 본교 홈페이지 (http://www.konkuk.ac.kr) 내 비전임교원채용 지원서 작성 페이지에 입력하여 지원 ※ 지원서 작성 페이지는 접수 시작시간부터 접수 종료시간까지 본교 홈페이지 ( http://www.konkuk.ac.kr)를 통해 공개함
- 나. ★ 접수 기간: 2024. 6. 5.(수) 10:00 ~ 6. 12.(수) 17:00까지 (연장)
- 다. 방문 접수를 받지 않으며,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불필요
- 라. 비전임교원채용 지원서 작성 페이지의 임용 지원서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 요망
3. 제출서류(PDF 또는 이미지형식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지원서 작성 페이지에 직접 등록)
직종 | 제출서류(다음 각 호의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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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수 |
1. 최종 학력 증명서 1부(용량제한: 2MB 이하) 2. 교육 또는 연구 경력 증명서 각 1부 (용량제한: 2.~4.항목 합계 5MB 이하) 3. 현 본직기관 재직증명서(접수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1부 4.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1부 ※ 친족관계회사, 고용보험대상이 아닌 임원으로 재직, 사업장의 대표, 공무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단, 친족관계회사의 경우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3. ~ 4. 대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제출 (접수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5.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 및 뒷면(허가일자 및 만료일자 식별이 가능해야 함) |
강의초빙교수 · 초빙교수 |
1. 최종 학력 증명서 1부(용량제한: 2MB 이하) 2. 교육 또는 연구 경력 증명서 각 1부(용량제한: 5MB 이하) 3.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 및 뒷면(허가일자 및 만료일자 식별이 가능해야 함) |
교환교수 |
1. 재직증명서 1부(용량제한: 5MB 이하) 2.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면 및 뒷면(허가일자 및 만료일자 식별이 가능해야 함) |
※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본 파일로 업로드 ※ 보안포맷(MIN파일 등)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비보안포맷(PDF, JPG 등)으로 제출
4. 전형방법
- 가. 1차 심사: 학과 심사(필요 시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 나. 2차 심사: 대학(원) 심사
- 다. 최종 합격자는 2024년 6월 26일 이내 본교 홈페이지 (http://www.konkuk.ac.kr)를 통해 발표 예정(변동 가능)
5. 기타
- 가. 서울캠퍼스 및 글로컬캠퍼스(충주) 중복지원 및 소속 불가
- 나. 비전임교원 직종 내, 채용 전공분야 내 중복지원 불가
※ 언어교육원 및 미래지식교육원은 본 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다. 해당 전공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 마.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기관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성범죄 포함)조회를 실시함
- 바. 최종 합격자는 2024. 9. 1.자 임용 예정이나, 2024학년도 2학기 강의와 관련된 업무를 임용 예정일 전에 수행할 수 있음
- 사. 최종 합격자에게 추가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본교 비전임교원의 직종 별 처우
- 가. 급여 및 4대보험
직종 급여지급 강사료 안내 4대보험 적용방식 비고 강의초빙교수 시수에 대한 강사료 총액을 6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로 지급
※ 시수 기준을 충족하고 2개학기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ㆍ 고용보험의 경우, 타 기관과의 이중취득 시 임용 기간 동안 본교 고용보험 자격 유지 필수 겸임교수 시수에 대한 강사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ㆍ 고용보험의 경우, 타 기관과의 이중취득은 선 가입 후 해지 가능
(법령에 의한 절차, 매 학기 인사팀)
ㆍ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대상타 비전임교원 시수에 대한 강사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 나. 겸직: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타 기관 겸직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본교 규정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는 비전임교원은 전임교원에 준하여 겸직을 금지함
1) 강의초빙교수: 본교 상근직이나 전일제 근무가 아니므로 외부기관 겸직과 타 대학 출강이 가능함
2) 타 비전임교원(강의초빙교수 제외): 제한 없음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