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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학술공간 및 체육시설

각종 동아리, 소모임 행사가 있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공간 현황

학술공간

구분 위치 개방시간 규모 집기
면적(㎡) 수용인원
PRIME홀 학생회관 09:00 ~ 22:00 595 364석 조명,음향,프로젝터,객석
대회의실 학생회관 09:00 ~ 22:00 260 100석 음향,프로젝터,탁자,의자
노천극장 학생회관 09:00 ~ 22:00 1972 -  
다목적연습실 제2 학생회관 09:00 ~ 22:00 110 20 ~ 30명  
소회의실 제2 학생회관 09:00 ~ 22:00 100 70석 탁자,의자

체육시설

구분 개방시간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축구장 09:00 ~ 22:00 09:00 ~ 22:00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금지
족구장 껌, 인화성 물질 및 물 이외 기타 음식물 반입금지
풋살장 애완동물 반입 및 구두착용 금지
농구장 자전거, 오토바이 등 바퀴달린 용품 진입금지
야외광장 (하단 유의사항 필독)
실내체육관 학기 중 개방시간: 월, 수, 금
07:00 ~ 08:30 / 18:00 ~ 22:00
방학 중 개방시간: 월, 수, 목, 금
10:00 ~ 21:00
1) 체육관 입장 시 개인 실내전용 신발 착용
2) 체육교육과 교육 및 실습시 개방이 제한 될 수 있음
3) 실내체육관 대여가능시간: 2시간 이하
4) 체육 물품 대여시 체육교육과 학과사무실에 문의

대여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일반행사 : 최대 1개월 전 ~ 당일
    예시)
    행사일 신청가능일
    2020. 5. 26(화) 2020. 4. 26.(일) ~ 5. 26.(화)
  • 일감호축전, 성신의 예술제 등 학교행사 및 입시관련 행사기간은 신청 불가

신청절차 신청안내

  • ① 학사정보시스템 접속
  • ② 자치기구/동아리 등록
    • 학사 → 학적 → 학적관리 → 자치기구활동관리 또는 동아리활동관리
      구분 대상단체
      자치기구활동관리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건국문학예술학생연합, 졸업준비위원회, 단과대학학생회, 학과학생회, KU미디어, 기타
      동아리활동관리 중앙동아리, 정책동아리, 건국문학예술학생연합, 단과대학소모임
    • 신규 → 직책, 대표자명, 활동년도, 활동학기 기입 → 저장
  • ③ 학술공간/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대여 신청
    접속 순서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생 → 학술공간/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조회
    ※ 공간대여는 자치기구 및 동아리활동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가능함
  • ④ 공간대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저장 → 출력
    출력한 신청서의 경유란에 결재권자 날인
    -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는 각 기구의 대표가 학생대표란에 날인
    학생자치기구 :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건국문학예술연합회, 졸업준비위
    - 각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 동아리, 소모임은 단과대학 행정실장, 주임교수, 학장 중 1명 이상 날인
  • ⑤ 날인 받은 신청서 학생지원팀 제출 (학생회관 205호)
    ※ 신청 단체가 날인 된 공간대여 신청서를 신청일 기준(토,일 및 휴일제외)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된 공간은 자동으로 삭제 됨

신청 대상 : 본교 재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

  • 단체 : 신청 전 포털에 단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한함
  • 졸업생, 외부인, 연합동아리 및 개인자격 재학생은 사용 불가
    (단, 개인자격 재학생 중 학교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학생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

대여 시 유의 사항

대여가능시간 : 09 ~ 22시 (대여장소 정리까지 22시 내 완료)

신청 가능시간

구분 대여가능시간 비고
학술공간 6시간 이하 주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및 최종리허설에 한해 전일예약 가능
체육시설 4시간 이하 실내체육관의 경우 2시간 이하 대여 가능

1주 기준 : 3회 이하 (전체 공간 대여 횟수 기준)

신청 원칙

  • 선착순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동일 단체가 동시에 2개 공간 이상 신청 불가함

학술/체육시설 공통 사용시 유의사항

  • 실제 사용목적, 구성원 등이 신청서 내용과 동일해야 함
  • 상업적 행위는 불가함 (물품ㆍ서비스 판매, 외부업체 홍보, 판촉 등)
  • 비품 및 시설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음주, 취사, 흡연, 과도한 소음 금지
  • 각종 신청서 또는 첨부자료 위조 금지
  • 공간대여신청서 상의 유의사항 준수

체육시설 공간 유의사항

  •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운동복 및 운동화를 필히 착용해야 함(구두착용 금지)
  • 바퀴 달린 용품(인라인스케이트, 휠리스, 스쿠터, 자전거, 차량) 진입 금지함
  •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금지
  • 껌, 인화성 물질 및 물 이외 기타 음식물 반입 금지
  • 애완동물 반입 금지
  • 주변의 흙을 묻히고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행위 금지
  • 임의 시설물 설치 또는 물건 등의 방치 금지
  • 경기장 내에 임시 라인 표식을 위한 페인트, 테이프 사용 금지
  • 우천시 사고위험이 높음으로 가급적 사용 금지
  • 휀스 정면을 향해 공차기 금지 (휀스파손)
  • 경기장 및 공연장 내 전력 사용시 사전 안전교육 의무 이수
  •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스포츠 조명 및 안정기함체 내 접촉 금지
  • 사용 후 주변정리 진행
  • 엠프 사용 등 과도한 소음 금지
  • 공간 사용에 대한 금전 거래 금지

위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망실 비용이 해당 단체에 청구되고 교내 공간 사용이 3개월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문제가 재발할 경우 학생 공간 사용이 1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사항은 2020. 5. 20.(수)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