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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학술공간 및 체육시설
각종 동아리, 소모임 행사가 있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공간 현황
학술공간
구분 |
위치 |
개방시간 |
규모 |
집기 |
면적(㎡) |
수용인원 |
PRIME홀 |
학생회관 |
09:00 ~ 22:00 |
595 |
364석 |
조명,음향,프로젝터,객석 |
대회의실 |
학생회관 |
09:00 ~ 22:00 |
260 |
100석 |
음향,프로젝터,탁자,의자 |
노천극장 |
학생회관 |
09:00 ~ 22:00 |
1972 |
- |
|
다목적연습실 |
제2 학생회관 |
09:00 ~ 22:00 |
110 |
20 ~ 30명 |
|
소회의실 |
제2 학생회관 |
09:00 ~ 22:00 |
100 |
70석 |
탁자,의자 |
체육시설
구분 |
개방시간 |
비고 |
평일 |
토,일,공휴일 |
축구장 |
09:00 ~ 22:00 |
09:00 ~ 22:00 |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금지 |
족구장 |
껌, 인화성 물질 및 물 이외 기타 음식물 반입금지 |
풋살장 |
애완동물 반입 및 구두착용 금지 |
농구장 |
자전거, 오토바이 등 바퀴달린 용품 진입금지 |
야외광장 |
(하단 유의사항 필독) |
실내체육관 |
학기 중 개방시간: 월, 수, 금 07:00 ~ 08:30 / 18:00 ~ 22:00
방학 중 개방시간: 월, 수, 목, 금 10:00 ~ 21:00 |
1) 체육관 입장 시 개인 실내전용 신발 착용
2) 체육교육과 교육 및 실습시 개방이 제한 될 수 있음
3) 실내체육관 대여가능시간: 2시간 이하
4) 체육 물품 대여시 체육교육과 학과사무실에 문의
|
대여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일반행사 : 최대 1개월 전 ~ 당일
예시)
행사일 |
신청가능일 |
2020. 5. 26(화) |
2020. 4. 26.(일) ~ 5. 26.(화) |
- 일감호축전, 성신의 예술제 등 학교행사 및 입시관련 행사기간은 신청 불가
신청절차
- ① 학사정보시스템 접속
- ② 자치기구/동아리 등록
- 학사 → 학적 → 학적관리 → 자치기구활동관리 또는 동아리활동관리
구분 |
대상단체 |
자치기구활동관리 |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건국문학예술학생연합, 졸업준비위원회, 단과대학학생회, 학과학생회, KU미디어, 기타 |
동아리활동관리 |
중앙동아리, 정책동아리, 건국문학예술학생연합, 단과대학소모임 |
- 신규 → 직책, 대표자명, 활동년도, 활동학기 기입 → 저장
- ③ 학술공간/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대여 신청
접속 순서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생 → 학술공간/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조회
※ 공간대여는 자치기구 및 동아리활동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가능함
- ④ 공간대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저장 → 출력
출력한 신청서의 경유란에 결재권자 날인
-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는 각 기구의 대표가 학생대표란에 날인
학생자치기구 :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건국문학예술연합회, 졸업준비위
- 각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 동아리, 소모임은 단과대학 행정실장, 주임교수, 학장 중 1명 이상 날인
- ⑤ 날인 받은 신청서 학생지원팀 제출 (학생회관 205호)
※ 신청 단체가 날인 된 공간대여 신청서를 신청일 기준(토,일 및 휴일제외)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된 공간은 자동으로 삭제 됨
신청 대상 : 본교 재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
- 단체 : 신청 전 포털에 단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한함
- 졸업생, 외부인, 연합동아리 및 개인자격 재학생은 사용 불가
(단, 개인자격 재학생 중 학교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학생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
대여 시 유의 사항
대여가능시간 : 09 ~ 22시 (대여장소 정리까지 22시 내 완료)
신청 가능시간
구분 |
대여가능시간 |
비고 |
학술공간 |
6시간 이하 |
주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및 최종리허설에 한해 전일예약 가능 |
체육시설 |
4시간 이하 |
실내체육관의 경우 2시간 이하 대여 가능 |
1주 기준 : 3회 이하 (전체 공간 대여 횟수 기준)
신청 원칙
- 선착순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동일 단체가 동시에 2개 공간 이상 신청 불가함
학술/체육시설 공통 사용시 유의사항
- 실제 사용목적, 구성원 등이 신청서 내용과 동일해야 함
- 상업적 행위는 불가함 (물품ㆍ서비스 판매, 외부업체 홍보, 판촉 등)
- 비품 및 시설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음주, 취사, 흡연, 과도한 소음 금지
- 각종 신청서 또는 첨부자료 위조 금지
- 공간대여신청서 상의 유의사항 준수
체육시설 공간 유의사항
-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운동복 및 운동화를 필히 착용해야 함(구두착용 금지)
- 바퀴 달린 용품(인라인스케이트, 휠리스, 스쿠터, 자전거, 차량) 진입 금지함
-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금지
- 껌, 인화성 물질 및 물 이외 기타 음식물 반입 금지
- 애완동물 반입 금지
- 주변의 흙을 묻히고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행위 금지
- 임의 시설물 설치 또는 물건 등의 방치 금지
- 경기장 내에 임시 라인 표식을 위한 페인트, 테이프 사용 금지
- 우천시 사고위험이 높음으로 가급적 사용 금지
- 휀스 정면을 향해 공차기 금지 (휀스파손)
- 경기장 및 공연장 내 전력 사용시 사전 안전교육 의무 이수
-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스포츠 조명 및 안정기함체 내 접촉 금지
- 사용 후 주변정리 진행
- 엠프 사용 등 과도한 소음 금지
- 공간 사용에 대한 금전 거래 금지
위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망실 비용이 해당 단체에 청구되고 교내 공간 사용이 3개월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문제가 재발할 경우 학생 공간 사용이 1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사항은 2020. 5. 20.(수)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