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의 예결산공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교육부의 예산공개 지침에 의거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각 산하기관(건국대학교, 부속병원, 수익사업체)의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및 2021회계연도 자금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건국대학교 총장 전 영 재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유 자 은
1.건국대학교 교비회계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2.부속병원회계 2020회계연도 합산추가경정 자금예산서
- 건국대학교 병원회계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자금예산서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회계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자금예산서
3.수익사업회계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합산자금예산서
4.법인일반업무회계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1.건국대학교 교비회계 2021회계연도 자금예산서
2.부속병원회계 2021회계연도 합산자금예산서
- 건국대학교 병원회계 2021회계연도 자금예산서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회계 2021회계연도 자금예산서
3.수익사업회계 2021회계연도 합산자금예산서
4.법인일반업무회계 2021회계연도 자금예산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 제2항 및 교육부의 예산공개 지침에 의거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캠퍼스)의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와 2021회계연도 자금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송 창 선
건국대학교 총장 전 영 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 제2항 및 교육부의 예산공개 지침에 의거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글로컬캠퍼스)의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와 2021회계연도 자금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장 이 승 현
건국대학교 총장 전 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