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의 예결산공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교육부의 예산공개 지침에 의거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각 산하기관(건국대학교, 부속병원, 수익사업체)의 2017회계연도 추가 경정 자금 예산서 및 2018회계연도 자금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건국대학교 총장 민 상 기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유 자 은
1.건국대학교 교비회계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2.건국대학교 병원회계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3.건국대학교 충주병원회계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4.건국빌딩회계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5.건국유업.건국햄회계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6.건국AMC회계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7.The Classic500회계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8.SMART KU GOLF PAVILION회계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9.법인일반업무회계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1.건국대학교 교비회계 2018회계연도 자금예산서
2.건국대학교 병원회계 2018회계연도 자금예산서
3.건국대학교 충주병원회계 2018회계연도 자금예산서
4.건국빌딩회계 2018회계연도 자금예산서
5.건국유업.건국햄회계 2018회계연도 자금예산서
6.건국AMC회계 2017회계연도 자금예산서
7.The Classic500회계 2018회계연도 자금예산서
8.SMART KU GOLF PAVILION회계 2018회계연도 자금예산서
9.법인일반업무회계 2018회계연도 자금예산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 제2항 및 교육부의 예산공개 지침에 의거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캠퍼스)의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와 2018회계연도 자금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 정 향
건국대학교 총장 민 상 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 제2항 및 교육부의 예산공개 지침에 의거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글로컬캠퍼스)의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와 2018회계연도 자금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장 노 영 희
건국대학교 총장 민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