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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예비군
예비군연대에서 학생병무, 예비군, 민방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군부대 편성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목적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지역 예비군부대 편성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편성운영되고 있다.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자는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편성
- 예비역의 병 및 복무필 보충역의 병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중 가사사정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보충역의 병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 연령 정년이 될 때까지 편성
- 공중보건의(공중방역수의사 포함)로 임용된 예비역 장교
- 해양 수산계 대학출신 예비역장교 및 부사관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지원자(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신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신입생, 재입학 및 복학생은 매년 2~3월, 8~9월 중 학생(교직원은 수시) 신분 취득 후 14일 이내에 예비군 대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입신고 요령 중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원스탑서비스 아래 예비군 폴더를 클릭 후 각 항목을 작성하고, 교직원은 임명장 사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 본부(학생회관 1층)에서 소정의 양식에 의해 전입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소지로 전출된다.
- 전.출입 절차


- 예비군 신분변동(신입, 재입학, 복학, 교직원발령, 휴학, 제적, 졸업, 퇴직)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 기타 법칙 훈련 면제, 보류(해외체류, 심신장애, 기타) 대상자들은 사유발생 14일 이전까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예비군연대 본부에 제출을 필한 경우에만 면제, 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육훈련은 매년 예비군 지휘관리 부대의 교육훈련 지시에 의하여 반기 또는 동시에 실시하며 교육대상자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구분 |
지역예비군 |
학생예비군 |
비 고 |
당해 연도 전역자 |
훈련 없음 |
훈련 없음 |
1년차부터 |
1~4년차 |
동원지정 |
28H (2박 3일) |
8H (기본 8H*1일) |
* 수업연한 만료 시 지역예비군 편성 |
동원미지정 |
32H (동미참 8H*4일) |
5~6년차 |
동원지정 |
20H (기본8H, (전)작계6H, (후)작계6H) |
동원미지정 |
18H (기본8H, 작계6H, 소집점검4H) |
7~8년차 |
비상연락망 점검 |
비상연락망 점검 |
핸드폰연락처, e메일 |

- 학생복지처 예비군연대 : 02)450-4046, 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