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 학점관리등.. 학적에 관한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전형일정, 지원자격/방법, 제출서류, 등)
구 분 | 학기당 수강신청 한도 학점수 |
최대 인정 가능 학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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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공과대학(신산업융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
17 학점 | 17 학점 × 4 = 68 학점 |
이과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신산업융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 제외), KU융합과학기술원, 상허생명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
18 학점 | 18 학점 × 4 = 72 학점 |
사범대학 | 19 학점 | 19 학점 × 4 = 76 학점 |
수의과대학 | 24 학점 | 24 학점 × 4 = 96 학점 |
우선 순위 |
이수구분 | 인정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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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교양 | 기교 심교 지필 지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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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공** | 전필 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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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 | 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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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학 편입생은 편입 후 해당 교육과정의 지교 23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수의과대학 편입생은 전공과목 전체를 이수해야함
*** 타 대학 2학점 전공과목을 본교 3학점 전공과목으로 인정 불가
*** 타 대학 3학점 전공과목을 본교 2학점 전공과목으로 인정 가능
■ 예시(2019 교육과정 기준)
대학 | [교육과정-요람] 졸업 최저 이수 학점 수 |
학과최대인정학점수 C |
편입생 전적대 총취득 학점수 D |
[면담결과] 편입 인정 학점 수 |
편입생이 재학 중 취득 필요 학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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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전필, 전선) A |
최저이수 학점계 B |
전공 (전필, 전선) E |
인정 합계 F=MIN(C,D) |
[면담결과] 지정과목 G |
전공 (전필, 전선) H=A-E |
기타* I=B-F-H-G |
총학점수 J=G+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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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1) | 60 | 124 | 68 | 60 | 0 | 60 | 0 | 60 | 4 | 64 |
이과대학2) | 60 | 132 | 72 | 70 | 8 | 70 | 0 | 52 | 10 | 62 |
공과대학3) | 60 | 132 | 72 | 72 | 0 | 72 | 9 | 60 | 0 | 69 |
공과대학4) | 60 | 132 | 72 | 75 | 6 | 72 | 9 | 54 | 0 | 63 |
* 기타는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과목 이수 가능
1) 문과대학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총취득한 학점수가 60이고, 편입학점 인정 시 교과목명으로 인정(전공으로 인정)한 교과목이 없는 경우: 본교에서 전공(전필 + 전선)으로 60학점을 이수하고, 이수구분과 상관없이 추가로 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함
2) 이과대학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총취득한 학점수가 70이고, 편입학점 인정 시 교과목명으로 인정(전공으로 인정)으로 8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본교에서 전공(전필 + 전선)으로 52학점을 이수하고 이수구분과 상관없이 추가로 1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함
3) 공과대학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총취득한 학점수가 72이고, 편입학점 인정 시 교과목명으로 인정(전공으로 인정)한 교과목이 없고, 지정과목이 9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에서 전공(전필 + 전선)으로 60학점과 학과에서 지정해준 지정교양 9학점을 합하여 69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함
4) 공과대학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총취득한 학점수가 75이고, 편입학점 인정 시 교과목명으로 인정(전공으로 인정)으로 6학점을 인정받고, 지정과목이 9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에서 전공(전필 + 전선)으로 54학점과 하고가에서 지정해준 지정교양 9학점을 합하여 54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함
시기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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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학번 부여 전 |
편입생 학점인정 면담 준비 |
최종 성적 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여, 편입생 학점인정 면담 시 또는 학과 요청 시 제출 ※ 최종 성적 증명서가 입학팀에 제출한 최종 성적 증명서와 다를 경우에만 원본을 입학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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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학점인정 면담 결과에 따른 안내 사항 확인 |
전공인정 과목이 있을 시 |
전공 인정 과목을 수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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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교양 과목이 있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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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학번 부여 후 |
편입생 학점인정 내역서에 날인 |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편입생 학점인정 내역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하여야 함 |
* 코로나(COVID_19)로 인한 격리, 중국 도시 봉쇄로 입국 불가인 학생 등 대면 날인이 어려운 경우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