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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취득학점 포기

전공과 학점관리등.. 학적에 관한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취득학점 포기 FAQ 바로가기
취득학점포기 FAQ 팝업닫기
  • Q1취득학점포기 신청가능과목에 신청하려는 교과목이 안 보입니다.
  • A보고 있는 브라우져 화면 크기가 작아서 화면이 안보일 수 있으니 창을 최대로 키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보이면 보고 있는 화면을 캡쳐해서 certificate@konkuk.ac.kr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발송 시 제목은 ‘취득학점확인원 화면 검토 요청’으로 발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2F는 취득학점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F를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하려면 추가 학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A취득학점포기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자체가 성적 등급과 관계없이 더 취득한 만큼 포기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므로 이에 따라 F학점에 관하여 취득학점포기를 진행할 때도 신청을 하려는 학점 수 만큼 수료학점보다 더 취득하셔야 합니다.
  • Q3예전에는 신청만 하면 F를 모두 삭제해줬는데, 지금은 왜 추가 학점 취득이 필요한가요?
  • A2013학년도까지는 F의 경우 학생이 신청만 하면 모두 삭제를 진행하였으나, 학점 세탁에 대해 사회적 이슈(신정아 사태 등)가 발생한 이후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학점 세탁에 대한 제재 사항이 내려왔고, 교육부 제재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 국고 사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어 학사 정책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학년도부터는 F 학점포기 시에도 C 또는 D와 같이 삭제하려는 교과목의 학점 수 만큼 더 들어야 합니다.
  • Q4F를 취득학점포기 신청하려면 두 배로 학점을 취득해야 하나요? 즉 3학점 F를 삭제하려면 6학점을 더 취득해야 하는 건가요?
  • A학생의 취득학점수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료학점수보다 더 많이 취득한 만큼 취득학점포기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3학점짜리 F를 삭제하려면 수료학점수 + 3학점 만큼 취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현 상황에서 수료학점수보다 3학점이 더 있고, 그 3학점을 취득학점포기에 미리 쓰지 않았다면 추가 학점 취득 없이 3학점짜리 F를 취득학점포기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취득학점수가 수료학점보다 6학점이 부족하다면 3학점짜리 F를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총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야 합니다.

    단과대별 수료학기별 수료학점수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적수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5취득학점포기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추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취득학점확인원에(또는 수강신청 시) 중복 교과목은 삭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취득학점포기는 신청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취득학점확인원에(또는 수강신청 시) 나오는 문구는,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해도 된다는 안내 문구이지 꼭 해야만 졸업이 가능한(또는 진급 또는 수강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판단하에 취득학점포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회차 취득학점포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기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취득학점포기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취득학점포기를 하고 졸업을 해야 한다면 초과 학기 수강 또는 졸업유예를 통해 다음 학기에 취득학점포기 후 졸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취득학점포기제도 문의: 교무처 학사팀(☎ 02) 450-3192)

2023학년도 취득학점포기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 각 신청 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휴학생은 신청 불가, 9학기 이상 초과 학기생의 경우 등록을 하여 2023.1학기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졸업유예생은 휴학하지
  않으면 재학생임)
  * 재학생 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 학사 → 학적 → 학적관리 → 학력조회]에서 “학적상태”로 확인
    취득학점포기 신청 처리 기간까지 재학생이어야 함
  * 학기수는 [학사정보시스템 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에서 “수강학기수”로 확인
    편입생은 편입한 첫 학기가 5학기임
※ 다·부전공 이수 등 서울캠퍼스 수업을 수강한 글로컬 학생은 글로컬 캠퍼스에서 취득학점포기 진행

구분 신청 대상 취득학점포기
신청 대상 성적
신청 기간
2023학년도 1학기 2023학년도 2학기(미정)
1차 2023.1학기 재학생중
8학기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2022. 2학기)까지의 성적 2023. 3. 16.(목) 09:30 ~ 3. 17.(금) 17:00 (2일)
(취득학점포기 신청처리: 3. 17.(금) 18:00 일괄처리)
2차 2023.1학기 재학생중
3학기 이상 재학생
2023. 7. 6.(목) 10:30 ~ 7. 7.(금) 16:30 (2일)
(취득학점포기 신청처리: 7. 7.(금) 18:00 일괄처리)
3차 2023.8월 졸업예정자 ~ 금학기(2023. 1학기)까지의 성적 2023. 7. 11.(화) 10:30 ~ 7. 12.(수) 16:30 (2일)
(취득학점포기 신청처리: 7. 12.(수) 18:00 일괄처리)

목적

동일·유사·대체과목의 증가에 따른 중복수강 등 수강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재수강제도, F학점삭제제도, 폐과목삭제제도를 폐지하고 학점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관련

학칙시행세칙1 제3장 제7조의2

시행시기 및 신청방법

구분 취득학점포기 1차 취득학점포기 2차 취득학점포기 3차
시기 정규학기 수강신청 확정 후
1학기 3월 2학기 9월
계절학기 수강신청 확정 후
정규학기 성적확정 후
정규학기 성적등재 전
1학기 7월 2학기 1월
정규학기 성적등재 후
1학기 7월 2학기 1월
대상 8학기* 이상 재학생 3학기* 이상 재학생 졸업예정생인 재학생
* 학기수는 [학사정보시스템 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에서 “수강학기수”로 확인
대상
학점
직전학기까지의 취득학점 중 C+ 이하(N포함) 학점
현장실습(IPP) 교과목을 포함하여 C+ 이하(N포함)인 모든 교과목 신청 가능
신청학기를 포함한 취득학점 중
C+ 이하(N포함) 학점
포기
가능
학점
설명
수료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수만큼 취득학점포기 신청 가능
  • 수강신청한도학점 범위내에서 수료인정학점을 초과하는 총취득학점수 또는 총수강학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별 산정값이 다른 경우 작은 값을 사용
  • 총취득학점수는 취득학점수*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취득예정 학점수을 더한 값으로 결정
  • 총수강학점수*는 총취득학점수와 총F/N학점수(포기제외)*의 합에 총포기완료학점수*를 더한 값으로 결정
* 취득학점수, 총수강학점수, 총F/N학점수(포기제외), 총포기완료학점수는 학사정보시스템 학사 →
  성적 → 전체성적 → 전체성적조회 출력물 제일 하단부 표 참조(아래 이미지 참조)
계산식
취득기준 포기가능학점 = min( (총취득학점 + 수강신청(취득예정)학점 + 계절학기수강신청(취득예정)학점
- 학기내F/N포기학점 - 수강학기 수료인정학점)
, 정규학기 수강신청한도학점)
수강기준 포기가능학점 = min( (총수강학점 + 수강신청(취득예정)학점 + 계절학기수강신청(취득예정)학점
- 총포기완료학점 - 수강학기 수료인정학점)
, 정규학기 수강신청한도학점)
총포기가능학점 = min(취득기준포기가능학점, 수강기준포기가능학점)
수강학기수는 [학사정보시스템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에서 “수강학기수”로 확인
※ min(①, ②) ⇒ ①, ②중 작은 값, 음수일 경우 0
※ 계절학기 수강은 의무가 아님
※ 포기가능학점수는 학기 기준값임: 포기가능학점수 ≥ (1차포기학점수 + 2차포기학점수 + 3차포기학점수)
신청

체크
사항
★ 졸업예정생일 경우 반드시 졸업요건 확인할 것 ★
 1. 취득학점포기 교과목 선택
 2. 선택한 교과목의 등급이 F/N이 아닐 경우에만 "1" 삭제 시 졸업에 문제 없도록 반드시 졸업요건 확인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학사: 졸업요건 관리를 위한 필수확인 사항 안내 참조
 3. "2" 에서 졸업에 문제가 없을 때만 신청할 것
※ 3학기~6학기 재학생도 졸업 요건 확인을 권장함
※ 공과대학 학생 중 공학인증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우 취득학점포기 진행 전 공학교육연구소(☎ 02-2049-6104(5))에 문의 후 삭제 진행 권장

신청
방법
[학사정보시스템 학사 → 성적 → 성적삭제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단, 수의과대학 소속의 학생이 취득학점포기를 하려면 취득학점포기원을 작성하여 해당 전공 주임교수와 상담 후 수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
처리
각 취득학점포기 차수별(1~3차) 마지막 신청일 18시에 일괄 적용함: 18시 이후 성적증명서 반영
※ 취득학점포기 신청 기간에는 모든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및 신청취소]를 진행하므로 기간 도중 신청처리는 불가함
반영
결과
1. [성적증명서표기] 포기한 교과목/등급 그대로 표기: 다만 교과목명 앞에 [W] 표기 추가 성적증명서 예시 보기
2. [성적증명서평점] 포기한 교과목은 해당학기 및 전체평점평균에서는 제외하고 계산 평점평균 계산 예시 보기
※ P/N 교과목의 경우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N을 삭제해도 평점평균은 그대로임
유의
사항
1. 포기한 교과목은 복구가 절대 불가능하니 취득학점포기를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2. 취득학점포기과목을 중복수강할 경우 A+ 등급 부여 안 됨: 수강신청 시 중복수강으로 표기
3. 선수강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경우 후수강과목(선수강과목을 취득해야 수강신청 가능한 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4. 신청학기에 수강한 교과목은 삭제 불가, 단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3차에 허용
5. C+ 등급 이하만 취득학점포기 가능, F학점 포기시에도 포기가능학점수가 있어야 신청 가능
6. 취득학점 포기하고 신청처리 전에 휴학하면 취득학점포기 과목이 취소됨: 일괄처리 완료시까지 재학
  상태 유지해야 함

중복수강 교과목의 취득학점포기 전/후 [취득학점/평점평균/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수] 변경사항

구분 취득학점수 학기별/전체 평점평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수
중복과목 취득학점 미포기 시 중복과목 모두 포함됨* 중복과목 모두 포함 한 과목의 학점수만 인정·반영
중복과목 취득학점 포기 시 포기제외 과목만 포함됨 포기제외 과목만 포함

* F/N등급은 취득을 실패했으므로 취득학점수에 0 으로 반영됨

취득학점포기 산식 계산 예시

취득기준 포기가능학점 = min ( ① (총취득학점(A) + 수강신청(취득 예정)학점(B) + 계절학기수강신청(취득 예정)학점(C)
- 학기내F/N포기학점 – 수강학기 수료인정학점(D))
, ② 정규학기 수강신청한도학점(E))

수강기준 포기가능학점 = min ( ① (총수강학점(X) + 수강신청(취득 예정)학점(B) + 계절학기수강신청(취득 예정)학점(C)
- 총포기완료학점(Y) – 수강학기 수료인정학점(D))
, ② 정규학기 수강신청한도학점(E))

총포기가능학점 = min ( 취득기준포기가능학점, 수강기준포기가능학점)

※ min(①, ②) ⇒ ①, ②중 작은 값, 음수일 경우 0

[예시] 수강신청 한도학점(E)이 17인 6학기 재학생의 취득학점포기 가능 학점 계산하기

5학기
까지
수강
학점
X
5학기
까지
포기
학점
Y
5학기
까지
취득
학점
A
6학기
수강
신청
학점
(취득
예정)
B
계절
학기
수강
신청
학점
(취득
예정)
C
6학기
수료
기준
학점
D
정규
학기
수강
신청
한도
학점
E
취득기준
포기가능학점
min(A+B+C-D, E)
수강기준
포기가능학점
min(X+B+C
-Y-D, E)
총포기
가능학점
min(가, 나)
비고
60 3 55* 15 0 78 17 min(-8, 17)= 0 min(-6, 17)= 0 min(-8, -6)= 0 포기가능
학점이 없음
68 3 62** 17 0 78 17 min(1, 17)
= 1
min(4, 17)
= 4
min(1, 4)
= 1
포기가능
학점이
수강신청
학점 이내
78 5 73 17 6 78 17 min(18, 17)
= 17
min(18, 17)
= 17
min(17, 17)
= 17
포기가능
학점이
수강신청
학점 초과

* 포기하지 않은 총 F/N 학점이 2학점이 있음

** 포기하지 않은 총 F/N 학점이 3학점이 있음

문의

  • 교무처 학사팀(☎ 02) 450-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