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 학점관리등.. 학적에 관한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 각 신청 기간은 학기 중 코로나19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여부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휴학생은 신청 불가, 9학기 이상 초과 학기생의 경우 2022.1학기 등록을 하여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졸업유예생은 휴학하지
않으면 재학생임)
* 재학생 여부는 [ 학사 → 학적 → 학적관리 → 학력조회]에서 “학적상태”로 확인
구분 | 신청 대상 | 포기 대상 성적 | 신청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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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 2021학년도 2학기(종료) | |||
1차 | 2022.1학기 재학생중 8학기 이상 재학생 |
~2021.2학기까지의 성적 |
2022. 3. 16.(수) 09:30 ~ 3. 17.(목) 17:00 (2일) (취득학점포기 신청처리: 3. 17.(목) 18:00 일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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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2.1학기 재학생중 5학기 이상 재학생 |
2022. 7. 7.(목) 10:30 ~ 7. 8.(금) 16:30 (2일) (취득학점포기 신청처리: 7. 8.(금) 18:00 일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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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2.8월 졸업예정자 | ~ 2022.1학기까지의 성적 |
2022. 7. 12.(화) 10:30 ~ 7. 13.(수) 16:30 (2일) (취득학점포기 신청처리: 7. 13.(수) 18:00 일괄처리) |
동일·유사·대체과목의 증가에 따라 재수강 등 수강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재수강제도, F학점삭제제도, 폐과목삭제제도를 폐지하고 학점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구분 | 취득학점포기 1차 | 취득학점포기 2차 | 취득학점포기 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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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정규학기 수강신청 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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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수강신청 확정 후 정규학기 성적확정 후 정규학기 성적등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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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성적등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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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8학기* 이상 재학생 | 5학기* 이상 재학생 | 졸업예정생인 재학생 | ||||||||||||||
* 학기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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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점 |
직전학기까지의 취득학점 중 C+ 이하(N포함) 학점 | 신청학기를 포함한 취득학점 중 C+ 이하(N포함)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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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가능 학점 수 |
설명 | ||||||||||||||||
계산식 |
※ min(①, ②) ⇒ ①, ②중 작은 값, 음수일 경우 0 ※ 계절학기 수강은 의무가 아님 ※ 포기가능학점수는 학기 기준값임: 포기가능학점수 ≥ (1차포기학점수 + 2차포기학점수 + 3차포기학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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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 사항 |
★ 7학기생/8학기생/졸업예정생일 경우 반드시 졸업요건 확인할 것 ★ 1. 취득학점포기 교과목 선택 2. "1" 삭제 시 졸업이 가능한지 반드시 졸업요건 확인 - 학생 학번의 연도에 해당하는 요람「교육과정」에서 확인 또는 - 학과(전공) 사무실에 확인 요청: “‘1’ 삭제시 졸업이 가능한가요?”로 질문할 것 3. "2" 에서 졸업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신청할 것 ※ 5학기, 6학기 재학생도 본인의 입학연도 요람「교육과정」을 통해 졸업요건확인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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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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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처리 |
각 취득학점포기자수별(1~3차) 마지막 신청일 18시에 일괄 적용함: 18시 이후 성적증명서 반영 | ||||||||||||||||
반영 결과 |
1. [성적증명서표기] 포기한 교과목/등급 그대로 표기: 다만 교과목명 앞에 [W] 표기 추가 2. [성적증명서평점] 포기한 교과목은 해당학기 및 전체평점평균에서는 제외하고 계산 ※ P/N 교과목의 경우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N을 삭제해도 평점평균은 그대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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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1. 포기한 교과목은 복구가 절대 불가능하니 취득학점포기를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2. 취득학점포기과목을 중복수강할 경우 A+ 등급 부여 안 됨: 수강신청시 중복수강으로 표기 3. 선수강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경우 후수강과목(선수강과목을 취득해야 수강신청 가능한 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4. 신청학기에 수강한 교과목은 삭제 불가, 단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3차에 허용 5. C+ 등급 이하만 취득학점포기 가능 6. 취득학점 포기하고 신청처리전에 휴학하면 취득학점포기 과목이 취소됨 7. 수의과대학 소속의 학생이 취득학점포기를 하려면 ‘취득학점포기원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공 주임교수와 상담 후 수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구분 | 취득학점 | 학기별/전체 평점평균 | 졸업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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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목 취득학점 미포기시 | 중복과목 모두 포함됨 | 중복과목 모두 포함 | 한과목만 인정 |
중복과목 취득학점 포기시 | 포기제외 과목만 포함됨 | 포기제외 과목만 포함 |
취득기준 포기가능학점 = min
( ① (총취득학점(A) + 수강신청(취득예정)학점(B) + 계절학기수강신청(취득예정)학점(C)
– 수강학기 (D))
, ② 정규학기 (E))
수강기준 포기가능학점 = min
( ① (총수강학점(X) + 수강신청(취득예정)학점(B) + 계절학기수강신청(취득예정)학점(C)
- 총포기완료학점(Y) – 수강학기 (D))
, ② 정규학기 (E))
총포기가능학점 = min
( 취득기준포기가능학점, 수강기준포기가능학점)
※ min(①, ②) ⇒ ①, ②중 작은 값, 음수일 경우 0
[예시] 수강신청 한도학점(E)이 17인 6학기 재학생의 취득학점포기 가능 학점 계산하기
5학기 까지 수강 학점 X |
5학기 까지 포기 학점 Y |
5학기 까지 취득 학점 A |
6학기 수강 신청 학점 (취득 예정) B |
계절 학기 수강 신청 학점 (취득 예정) C |
6학기 수료 기준 학점 D |
정규 학기 수강 신청 한도 학점 E |
취득기준 포기가능학점 min(A+B+C-D, E) 가 |
수강기준 포기가능학점 min(X+B+C -Y-D, E) 나 |
총포기 가능학점 min(가, 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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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3 | 55 | 15 | 0 | 78 | 17 | min(-8, 17)= 0 | min(-6, 17)= 0 | min(-8, -6)= 0 | 포기가능 학점이 없음 |
65 | 3 | 65 | 17 | 0 | 78 | 17 | min(4, 17) = 4 |
min(1, 17) = 1 |
min(4, 1) = 1 |
포기가능 학점이 수강신청 학점 이내 |
78 | 5 | 73 | 17 | 6 | 78 | 17 | min(18, 17) = 17 |
min(18, 17) = 17 |
min(17, 17) = 17 |
포기가능 학점이 수강신청 학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