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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졸업/학사경고

전공과 학점관리등.. 학적에 관한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6회 이상 등록 후 수업연한을 1 내지 2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조기졸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학기 수료 후 5학기 개강 전 방학 중 지정된 기간에 조기졸업신청-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5학기 이수-6학기(7학기) 재학 중 지정된 기간에 조기졸업이수확인서 제출-졸업사정 합격-졸업

조기졸업 신청자격

4학기 수료 후 5학기 개강 전 방학 중 지정된 기간(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기간 확인)에 조기졸업을 신청합니다.

  • 수료학기: 4학기(1, 2학년) 과정을 모두 수료한 5학기 진급예정 학생
  • 취득학점: 4학기 수료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학점 포함)
    수료인정학점 확인 자세히 보기
  • 총 평점평균: 4.0 이상
    → 개별 학기 성적이 아닌 4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계절수업 성적 포함)

※ 제외대상: 음악교육과 학생, 수의학과 학생, 편입생, 교환교류학생,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조기졸업 요건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6학기(7학기) 재학 중 지정된 기간에 「조기졸업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단축학기: 취득학점에 따라 1 내지 2학기 단축(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
  • 총 평점평균: 4.0 이상
    → 개별 학기 성적이 아닌 졸업 시 총 평점평균(계절수업 성적 포함)

※ 제외대상: 교환교류학생,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유의사항

  • 졸업요건: 조기졸업대상자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졸업요건 확인 자세히 보기
  • 등록금: 조기졸업대상자는 6학기(7학기)까지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합니다.

※ 8학기 졸업생은 조기졸업을 취소하고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합니다.

문의

교무처 학사팀 ☎ 02- 450- 3690

※ 근거: 학칙시행세칙I 제31조(조기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