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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기설계학기제

수강신청에서부터 학점관리까지 수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자기설계학기제(드림학기제)

정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스스로 설계한 자기주도적 활동을 수행하고 본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받는 제도

신청시기

매년 5월 및 11월 중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학사 탭을 통해 세부 일정 공지

신청자격

  • 자기설계학기제 수행 예정학기에 5학기에서 8학기 등록예정자(휴학예정자 및 초과학기 대상자 신청 불가)
  •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예정)인 학생에 한함
  •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지원가능하며,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원 모두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신청방법

위인전 > 학습관리 > 드림학기제 > 드림학기제 모집 (로그인 후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지도교수 의견 기재하여 학생 소속 학과의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도장(또는 날인)을 받아 스캔 파일 첨부
  • 계획서: 위인전 드림학기제 모집 게시판 내에서 직접 작성 및 파일 첨부

드림학기제 모형

유형 내용
창업연계형 참신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함
창작연계형
(문화예술)
문화예술분야의 공연, 전시, 영상제작, 문예창작, 디자인 활동 등을 통해 전시회, 공모전, 문학상 등의 창작 프로젝트를 수행함
사회문제해결형 미해결된 사회문제에 대하여 분석 및 해결책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내거나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함
지식탐구형 심화과제 및 산학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아이디어 실현 및 연구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함
기타
(자율형)
학생 개인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설계한 자율형 학생설계 프로그램으로 결과 혹은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함

드림학기 취득가능 학점

  • 프로젝트의 성격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공(다전공 등 포함) 또는 일선으로 최소 3학점 ~ 최대 15학점 취득 가능 (3학점 단위로 인정)
  • 학생 개별 수강가능 학점 이내 정규 타 교과목 수강과 병행 가능
  • 학점인정기준: 프로젝트 수행시간이 주 10시간 이상일 경우 3학점 인정 가능
    ※ 드림학기 프로젝트 이수 내용으로 졸업요건(졸업 작품, 졸업 논문 등)을 대체할 수 없음

지도교수 선정

  • 지도교수 자격: 본교 전임교원(온라인 요람(bulletins.konkuk.ac.kr) 내 학과 정보에서 학과별 전임교원 확인 가능)
  • 드림학기제에서 수행할 개별 프로젝트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도와 상담, 관리 등을 담당할 지도교수를 학생이 직접 요청하여 드림학기제 신청 단계부터 지도받아야 함

선발 심사

  • 프로젝트 내용에 따른 계열별 심사 진행
  • 계열별 심사 위원회는 드림학기제 지도교수로 참여한 인문계, 자연계, 예술계열 등의 교원으로 구성
  • 1차 심사(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 지도교수 평가 및 추천 의견 확인
  • 2차 심사(면접): 학생 면접 진행 및 선발자 취득 학점 승인, 인정 이수구분 확정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 이전, 심사를 통해 확정된 학점과 이수구분 확인 및 지도교수 서명을 받은 수강신청 확인서를 학사팀에 제출
  • 교무처 학사팀에서 개인별 인정 이수구분 및 학점에 따라 일괄 수강신청 신청 진행
전선(다선 등 포함) 일선
드림학기설계1 3학점 드림학기설계1-1 3학점
드림학기설계2 3학점 드림학기설계2-1 3학점
드림학기설계3 3학점 드림학기설계3-1 3학점
드림학기설계4 3학점 드림학기설계4-1 3학점
드림학기설계5 3학점 드림학기설계5-1 3학점

강의 수강 및 출석

진행 상황을 지도교수에게 정기 보고
- 주차별 보고서, 중간 및 결과보고서, 멘토링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

학점 및 성적 평가 기준

  • 학점: 프로젝트 결과물, 지도교수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성적 부여
  • 평가: 절대평가(ABF)제로 진행

지원금

  • 등록급 납부생(전액장학생 포함)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 승인 학점에 따라 학점별 지원금 지급
  • 활동내용 작성 및 활동자료 제출 필수
  • 중도포기, 휴학, 불성실한 경우 학점 불인정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지급시기: 최종성과발표회 이후 일괄 지급(7-8월 중, 1-2월 중)

관련규정

학칙 제12조의10, 학칙시행세칙 I 제18장

문의

교무처 학사팀: 02) 45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