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서부터 학점관리까지 수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결석 사유 | 공인결석 인정 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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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 사망일 포함 7일 이내 | 1) 사망사실확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신청학생의 관계가 증명된 것만 인정) |
출석인정 기간은 공휴일 포함 |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 형제의 사망 |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 ||
긴급수술, 입원, 전염성 질병 감염 |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단, 3주 이내의 기간만 인정) |
1) 입퇴원확인서(입퇴원 기간 명시) 2) 진단서(전염성 질병 감염시만 제출하며, 격리기간 명시) |
당일 진료는 공결 인정 불가 |
병역의무로 인한 결석 | 실제 참가 기간(시간) | 참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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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답사, 견학, 현장실습, 교직과목 이수생의 교육실습 | |||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
정부기관 주최의 특별행사 참가 | |||
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 1) 참가확인서 2) 학교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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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로서 정규경기에 출전하거나 체육부장이 인정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체육특기자에 한함) | 1) 경기 출전 요청 공문 2) 훈련 참가 확인서(체육부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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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대학본부 주관행사 참가 등) | 참가확인서 또는 교무처 학사팀에서 행사 주관부서로 발송한 공결 승인 알림 공문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