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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교원자격증

수강신청에서부터 학점관리까지 수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비사대 교직과정 선발
  • 교직교육과정
  • 교직 다전공
  • 교원자격증 발급

교직과정 학점이수사항

구분 기준Ⅰ 기준Ⅱ 기준Ⅲ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08학번까지)
2009학년도 입학자~
2012학년도 입학자
(09학번~12학번)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13학번 이후)
전공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영역별로 1과목씩 총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영역별로 1과목씩 7과목 21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영역별로 1과목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교직 20학점(10과목)
-교직이론 7과목(14학점)
-교과교육영역 2과목(4학점)
  (oo교육론/oo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교육영역은 전공과목으로
개설되므로 반드시 교직으로
이수구분 정정해야함
-교육실습 1과목(2학점)
(교육실습)
22학점(12과목)
-교직이론 7과목(14학점)
-교직소양 2과목(4학점)
  (특수교육학개론/교직실무)
-교육실습 3과목(4학점)
   (교육실습/교육봉사1/
교육봉사2)
22학점(12과목)
-교직이론 6과목(12학점)
-교직소양 3과목(6학점)
   (특수교육학개론/교직실무/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육실습 3과목(4학점)
   (교육실습/교육봉사1/
교육봉사2)
산업체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전공자 및 교직다전공자만 4주간 이수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3.1. 이후 졸업자)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3.1. 이후 졸업자)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참석
성인지교육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4회, 비사범대학 2회 성인지교육 이수 필수.
-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은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잔여 이수기간이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성인지교육 2회 이수 필수
성적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교직과정 이수자만 해당, 사범대 학생 제외)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위 전공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학점 기준으로,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 13학번 이전 학번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를 수강하여도 교직과목으로 인정 불가.

교직과목의 구성

구분 교과목 이수학년 학점 개설학과
교직이론영역 ① 교육학개론 2학년 2 사범대학(지교로 개설)
교직과(교직으로 개설)
② 교육심리
③ 교육과정
④ 생활지도 및 상담
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⑥ 교육평가 3학년
⑦ 교육철학 및 교육사
⑧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⑨ 교육사회 4학년
교직소양과목 ① 특수교육학개론 3학년 2
② 교직 실무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1학년
교육실습영역 ① 교육실습 4학년 2
② 교육봉사 1, 교육봉사2 2학년 각각 1학점
교과교육영역
*08학번까지는
교직과목에 포함,
09학번부터는
전공과목에 해당
① 교과교육론 3학년 3 해당 학과(전공)
② 교재연구 및 지도법 3학년 2
③ 논리 및 논술 4학년 3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과교육영역 중 ①교과교육론, ②교재연구 및 지도법만 이수
  (취득학점확인원에 전선과목으로 표시되므로 수강 후 교직으로 이수구분 정정해야 함)

교직교과목이수 및 이수구분

  •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예정자로의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선발되기 이전에는 '일선'으로 인정하고 선발된 후에는 '교직'으로 인정한다.

교육실습

  •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교과목은 교육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실제 익히는 활동
  • 4학년 1학기초 (4월)에 4주간 실습대상학교에서 시행
  • 교육실습대상학교 개별선정: 3학년 2학기 중에 사범대학 교직과의 공고에 따라 진행 (9월-10월 신청기간)
  • 모교에서 교육실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범대학 교직과에서 '교육실습협조동의서'를 받고 모교에서 확인을 받은 후 늦어도 3학년 동계방학 직전에 교직과에 제출해야 함
  • 교육실습 문의 : 사범대학 교직과(450-3842) / http://gyojik.konkuk.ac.kr

교육봉사

  •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이수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으로 2학점(P/F)이며, 1학점당 30시간씩 총 60시간 봉사해야 함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관련 봉사활동

연도별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이전연도 책자 학사팀 수령 가능)

※ 해당 학번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 09학번은 2009학년도 기본이수과목, 12학번은 2012학년도 기본이수과목 수강) 로 수정

교과교육영역(표시과목별)

학과 표시과목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국어국문학과 국어 국어교육론
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3(3)
2(2)
3(3)
 
철학과 철학 철학교육론
철학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3(3)
2(2)
3(3)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3(3)
2(2)
3(3)
 
물리학과 물리 과학교육론
과학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3(3)
2(2)
3(3)
 
화학과 화학
생명과학특성학과 생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건축설계전공)
건설 공업교육론
공업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3(3)
2(2)
3(3)
 
인프라시스템공학과(토목)
공과대학 교직과정 2018년 폐지
기계공학과 기계·금속
전기공학과 전기·전자·통신
화학공학과 화공·섬유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건설
전자공학과 전기·전자·통신
사학과 역사 사회교육론
사회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3(3)
2(2)
3(3)
 
지리학과 지리
정치외교학과 일반사회
행정학과
경제학과
소비자정보학전공 가정 가정교육론
가정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3(3)
2(2)
3(3)
2017년 폐지
주거환경전공
줄기세포재생공학과
(동물생명공학과,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
동물자원 동물자원교육론
동물자원교재연구및 지도법
논리및논술
3(3)
2(2)
3(3)
 
동물자원과학과
축산식품공학과 2018년 폐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디자인 디자인교육론
디자인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3(3)
2(2)
3(3)
2018년부터 디자인으로 표시과목 변경
리빙디자인학과
(공예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의상 의상교육론
의상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및논술
3(3)
2(2)
3(3)
 
영상영화학과
(영화·애니메이션학과)
연극영화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국제무역학학과 상업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3(3)
2(2)
3(3)
2018년부터 상업으로 표시과목 변경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컴퓨터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2018년부터 교과교육영역 변경
통합과학 교직연계전공 통합과학   별도 안내
통합사회 교직연계전공 공통사회  

※ 2018년 변경 내역
  - 표시과목이 디자인·공예에서 디자인으로 변경되면 디자인교육론, 디자인교재연구및지도법으로 변경
  - 표시과목 상업정보에서 상업(국제무역, 경영)으로 변경되면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으로 변경
  -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신설

산업체현장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13조 제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다음의 공업계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전공)에서는 기본이수과목으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이수해야 함.

산업체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교육부고시 2000-1호(2000. 1.28)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3학년 동계~4학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4주(연속)이상 실시 후 보고서 제출
  • 학과와 MOU협정이 체결된 기관만 인정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교직다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우리학교 해당학과(학부, 전공)

  • 교육부고시 2000-1호(2000. 1.28)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① 건설: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이전 학과(전공): 건축학과, 건축설계전공, 건축공학전공)
       *건설: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인프라시스템공학과, 생명환경과학대학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② *기계∙금속: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③ *전기전자∙통신: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④ *화공∙섬유: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해당학과는 현재 교직과정 폐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으로 교원양성기관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무시험검정자격으로 활용하여야 함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2013년부터 시행하며, 2013. 1. 1. 이후 입학자는 재학기간 중 2회, 2013년 이전 입학자는 1회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을 의무화
  •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는 1회, 2017년 8월 졸업자부터는 2회 이상 실습 받아야 함.

    ※ 실습시간은 약 2시간 정도임

성인지 교육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받을 것을 의무화
  •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재학생, 복학생 중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 은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21년 8월 졸업 및 22년 2월 졸업자의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사범대학은 2021년 입학자부터 4회 이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