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한시적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하고 특강(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기타소득 과세 처리 후 지급 (ex: 타 기관 소속 교원 및 연구원 등)
비거주자: 비과세 소득 처리 후 지급 (ex: 외국대학 또는 외국 기관 소속)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비거주자 판정 기준표’ 작성하여 판단
기타 제출 서류 (여권사본 및 출입국 내역을 알수 있는 자료) 와 함께 결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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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의사항가. 정규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특강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나. 실험실습비 사용 전 반드시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실험실습비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의 지출영수증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