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대학원생들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강의를 수강하여야 합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하여 현장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오니 기간 내에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의무교육 지침에 따른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가정폭력 예방교육)
E-Campus 사이트 로그인(http://ecampus.konkuk.ac.kr) → <교육현황> → <개설과목검색> → <비정규과목> 탭 클릭 →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강의 수강신청 후 교육이수
동영상 100% 시청 시 <성적> → <수료증 출력> 탭에서 직접 출력 가능*원우: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출력 후 학과 제출 (6월 21일 내 기한 / 학과별 제출기한 상이하여 공지 참고) 학과: 행정실에 이수명단과 이수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