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4학기생) 및 변경(5학기생) 신청서 제출안내
- 5학기생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의거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불가
논문 지도교수를 위촉 후 학점학위취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5학기에 학점학위취득원을 해당 기간에 제출할 것.
☛ 논문졸업을 학점학위졸업으로 학적변경이 가능함.
☛ 5개 학기 내에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제28조(논문지도) ①특수대학원학칙 제21조에 의거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얻은 자는 지도교수에게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하며,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9.1.)
제29조(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위촉신청)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위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②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 제출기간은, 2월 학위취득 예정자는 전년 4월 말일까지, 8월 학위취득 예정자는 전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