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 개 요
신청기간
2022.1.24.(월) ~ 1.26.(수)
신청자격
본교에서 자퇴, 미등록 등의 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 제외대상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선발기준
재입학 정원 범위내에서 학칙에서 정한 재입학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
※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연장자 우선, 동일자의 경우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선발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 1부.
나. 학적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서약서 1부.
※ 재입학원서와 서약서는 첨부물 참고 요망
접수처
(제적전) 소속 대학(원) 행정실
※ 행정실에서 지원 내용 확인 후, 재입학 신청자가 학사팀(행정관 106호)으로 직접 제출
합격자발표
2022. 2. 3.(목) 홈페이지 공지 예정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됨
나. 법과대학 출신은 사회과학대학 융합인재학과로만 재입학 허가됨
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되며, 재입학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되어 향후 재입 학 신청자격이 상실됨)
※ 법학전문대학원은 1학년 이상 수강자만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 각 대학(원)별로 학칙에 따라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