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 개 요
신청기간
2023. 1. 25. (수) ~ 1. 27. (금)
신청자격
본교에서 자퇴, 미등록 등의 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 제외대상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선발기준
재입학 정원 범위내에서 학칙에서 정한 재입학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
※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연장자 우선, 동일자의 경우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선발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 1부.
나. 학적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서약서 1부.
※ 재입학원서와 서약서는 첨부물 참고 요망
접수처
(제적전) 소속 대학(원) 행정실
※ 행정실에서 지원 내용 확인 후, 재입학 신청자가 학사팀(행정관 106호)으로 직접 제출
합격자발표
2023. 2. 3.(금) 홈페이지 공지 예정
유의사항
가. 법과대학 출신은 사회과학대학 융합인재학과로만 재입학 허가됨
나.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됨)
※ 법학전문대학원은 1학년 이상 수강자만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 각 대학(원)별로 학칙에 따라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를 수 있음
※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9조, 학칙 제23조 재입학, 학칙시행세칙 제2조 교과이수,
학칙시행세칙Ⅲ 제5조 재입학, 교무행정요강 제19장 복학 및 재입학, 대학원 학칙 제8조
건축전문대학원학칙 제22조, 법학전문대학원학칙 제36조, 경영전문대학원학칙 제20조, 특수대학원학칙 제11조 등
▲ 세부 사항
학교 종합정보시스템(portal.konkuk.ac.kr)접속 후 로그인 하단SID 신청
※ SID 소지자는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능함.
○ 등록기간: 2월 20(월) ~ 24일(금) 신한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으로 납부(신용카드 불가)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2월 13일(월) 16:00 예정
○ 고지서 출력
- 학사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관련 출력 ⇒ 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안내 ⇒ 고지서 출력
▲ 재입학 여석
대학원
학위
모집인원
비고
1학년
(1~2학기)
2학년
(3~4학기)
3학년
(5~6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23
83
-
박사
14
28
건축전문대학원
7
4
35
0
1
법학전문대학원
8
2
3
경영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
6
67
교육대학원
175
산업대학원
5
59
농축대학원
43
언론홍보대학원
9
21
정보통신대학원
41
예술디자인대학원
58
부동산대학원
17
104
수의방역대학원
합계
90
177
611
○ 문의처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