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제2종소형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합니다.
○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운행이 불가하고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
하며, 차도 역주행을 금지합니다.
○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법령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
하여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아무데나 세워두면 안됩니다.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행자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도, 교차
로,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로 10m 이내 등에서 주·정차하면 안됩니다.
- 또한 건물 내부로 반입하거나 건물 주출입구 통행을 방해하여 주·정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속 20km 이내로 운행해야 합니다.
- 교내 차량 주행 제한속도는 20km/h 이하 입니다.
○ 대인·대물 배상보험에 개별 가입하거나 가입된 렌탈업체를 이용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배상보험 가입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