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정폭력 예방교육) 2. 2020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진행 일정
일정
내용
기타
2020.4.20. ~ 5.30.
2020.8.1. ~ 9.30
교육 대상 확인 및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신청 안내
* 대상 :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수료자 포함),
신입생 교육 미 이수자
2020.5.1.~12.3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기간 내 이수
2021.1.1.~1.31
폭력예방교육 이수 결과 보고
여성가족부 및
대학정보공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