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디자인대학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휴학 기준을 아래와 같이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1. 개 요 가. 현행 대학원 학칙에는 '신(편)입생의 입학 후 1학기 가사휴학은 제한'하고 있으나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휴학 허용 나. 질병휴학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질병휴학 요건을 완화하여 휴학 허용2. 신(편)입생 첫 학기 가사휴학 허용 대상 - 코로나19등로 2020. 3. 9.(월) 개강일까지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3. 질병휴학 요건 완화 적용 -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입원치료 기간에 관계 없이 진단서만 첨부하여 질병휴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