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 개 요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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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6.(월) ~ 7.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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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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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자퇴, 미등록 등의 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 제외대상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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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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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정원 범위내에서 학칙에서 정한 재입학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
※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연장자 우선, 동일자의 경우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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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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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입학원서 1부.
나. 학적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서약서 1부.
※ 재입학원서와 서약서는 첨부물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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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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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전) 소속 대학(원) 행정실
※ 행정실에서 지원 내용 확인 후, 재입학 신청자가 학사팀(행정관 106호)으로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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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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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화) 홈페이지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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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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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됨
나. 법과대학 출신은 사회과학대학 융합인재학과로만 재입학 허가됨
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되며, 재입학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되어 향후 재입 학 신청자격이 상실됨)
※ 법학전문대학원은 1학년 이상 수강자만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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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학(원)별로 학칙에 따라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를 수 있음
※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9조, 학칙 제23조 재입학, 학칙시행세칙 제2조 교과이수,
학칙시행세칙Ⅲ 제5조 재입학, 교무행정요강 제19장 복학 및 재입학, 대학원 학칙 제8조
건축전문대학원학칙 제22조, 법학전문대학원학칙 제36조, 경영전문대학원학칙 제20조, 특수대학원학칙 제11조 등
▲ 세부 사항 1. 재입학시 학과 및 학년의 적용가. 재입학 학과: 제적 시점의 동일 모집단위(학과, 전공)으로 재입학
입학당시 모집단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학과로, 폐지된 때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함
나. 재입학 학년: 제적 시 등록 학기 수에 따라 재입학시 진급 예정 학년(학기)으로 입학
2. 재입학자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가. 교육과정: 재입학자는 원 입학년도와 현재 졸업예정 학년 사이의 교육과정 중 자신의 졸업 계획에 맞춰 교육과정을 선택
나. 학사관리
1) 제적 당시 성적이 재입학 후에도 유효함
2) 재입학 시 등록금 외,
입학금 별도 부과3. 재입학 등록가. 종합정보시스템 아이디 발급신청 방법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portal.konkuk.ac.kr)접속 후 로그인 하단SID 신청
※ SID 소지자는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능함.나.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 8월 20(금) ~ 26일(목) 신한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으로 납부(신용카드 불가)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8월 12일(목) 예정
○ 종합정보시스템
- 원스탑서비스 ⇒ 등록 ⇒ 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안내 ⇒ 고지서 출력
다.수강신청
1) 수강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상단의 학사안내-수강신청란을 참조
2) 수강신청 전 반드시 소속 학과(전공)사무실을 방문 수강지도 요망
3) 대학원 재입학 합격자의 수강신청은 소속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요망
4)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강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