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정폭력 예방교육) 2. 2020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진행 일정
일정
내용
기타
2021.5.1.~12.3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기간 내 이수
2022.1.1.~1.31.
폭력예방교육 이수 결과 보고
여성가족부 및
대학정보공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