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해외체류 외국인학생 입국지연
제출서류
방역당국 문자메시지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시기
공결증제출 시
입국 후 2주일 이내
※ 학칙제28조에 의거 코로나공결과 일반결석을 포함 수업일수 1/3 이상 결석할 경우 시험에 응하지 못함
(단, 해외 체류 외국인 학생은 입국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금학기 수강중인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코로나공결의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