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비감면서류 제출(계좌이체)1.제출기간: 2023. 4. 3(월) ~ 4. 14(금) 17:00까지 (기간 외 추가 신청은 불가능) -기간 맞춰 4월 3일 이후부터 제출해주세요. (서류 발급기간은 제출 기간 내) - 행정실 방문 가능 시간 : 월/화/목 14시~21시30분(저녁시간 17~18시) , 수/금 9시~17시30분(점심시간 12~13시)
2. 제출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신입생 및 편입생 포함) (학기 초과자 제외)
3. 장학종류
4. 감면금액 : 첨부파일 참조
5. 학비감면 지급방법 : 서류통과자에 한해 서류심사 후 계좌이체 (2023. 5월 중순 혹은 말 지급 예정) / 대출상환(학자금대출신청자)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파일 참조)
사업자
1)학비감면 신청서(첨부파일)2)재직증명서원본 1부(경력증명서 불가)3)(3중 택1)현 직장이 표기되어야함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최근1년)
1)학비감면 신청서(첨부파일)2)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1부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1부
※ 모든 서류 원본 제출※ 상기 서류 이외의 증빙서류 일체 불가※ 제출기간 내에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 국세청 및 홈택스 사이트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회원가입후직접발급 가능함(공인인증서 필요)
5.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원본 제출로 인한 메일 접수 불가
6. 주의사항 : 필독요망
예 술 디 자 인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