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결석 기준 추가 및 연장 적용 사유: 코로나19 확산 및 재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공인결석 사유를 한시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방역 당국의 격리 지침이 유지됨에 따라 코로나 공인결석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2. 적용 범위 및 방법
가. 적용범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학기 중 입국예정인 해외체류 외국인학생
나. 제출방법: 학생이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직접 제출
※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실을 경유하지 않음.
다. 출석 처리(교강사): e-campus에서 공결사유를 ‘코로나공결’로 선택
※ 코로나 공결증은 성적보관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
라. 공결증 제출 시 첨부서류(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구분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해외체류 외국인학생 입국지연
제출 서류
방역 당국 문자메시지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시기
공결증 제출 시
입국 후 2주일 이내
※ 학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코로나 공인결석과 일반결석을 포함하여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할 경우 시험에 응하지 못함.4. 적용 시기
가.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방역 당국의 격리 지침 변경 또는 해제 시까지
나. 해외체류 외국인학생 입국지연자: 2023학년도 1학기5. 교강사 협조사항: 코로나 공결 발생 시 공결 허용 후 강의자료(영상 등) 제공6. 해외체류 외국인학생에 대한 적용 사유: 해외체류 외국인학생의 비자 발급, 항공권 확보 등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여 수업일수 1/3 이내까지 코로나 공결 대상에 포함
※ 단, 해외체류 외국인학생은 입국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강 중인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코로나 공결의 효력이 발생함.7. 기타 사항
가. 검진 결과 확진 전까지 유증상자 또한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함.
나.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본인 및 자가격리 대상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하며(공결 대상), 수업은 정상 진행함.
다. 교강사 확진 및 격리 시 비대면 수업(실시간/녹화)을 진행하거나, 수업 진행 불가 시 보강일정을 수강생에게 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