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출국신청서]
일시출국 원칙안내
- 출국기간: 방학 포함 학기당 50일 초과 불가 → 초과 시 장학자격 상실
※ 30일 초과 시 30일 초과분의 생활비 지급 안 함
※ 1개월 초과 시 건강보험 자격 해지에 따른 보험료 지급 안 함
- 신청방법
[출국 전] 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항공권 국제처 제출 → 대학의 허가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음
※ 코로나19 관련 법에 따라 출국 전 재입국 허가 등 필요사항 확인(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재입국 후] 재입국 후 7일 이내 출입국증빙서류 국제처 제출
※ 코로나19 관련 법에 따라 재입국 시 진단검사 및 격리 등 의무사항 확인(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1) 재입국 후 2일 이내 재입국확인증+탑승권 제출
2) 재입국 후 7일 이내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경고대상: 무단출국, 출국허용기간 미준수
유의사항
- 신청서는 볼펜(연필 사용불가)으로 작성
- 학부생은 학과 주임교수,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서 국제처에 제출
- 출국기간: 한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부터 한국으로 다시 도착하는 날까지 작성
※출국기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수 → 대학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기간을 변경하면 경고(국립국제교육원 기준)
학사지침
- 학위과정 중에 일시출국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학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 일시출국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 일시출국 기간은 방학을 포함하여 학기당 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일시출국 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내에 출입국 증빙서류 1부를 갖추어 수학기관장에게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장학생이 학위과정 중 학기당 30일을 초과하여 일시출국하면 30일 초과분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022년 6월 10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