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건국사랑, 건국희망)
2022학년도 2학기 건국사랑, 건국희망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가. 건국사랑 장학금: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재학생
※ 국가장학금 1차(재학생) 신청 기간: 2022. 5. 24.(화) ~ 2022. 6. 23.(목)
※ 장학복지팀에서 2022학년도 2학기 소득구간 최종 확인 후, 8구간 내 학생으로 최종 선발함
나. 건국희망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2. 공통 요건(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장학금 지급)
가.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나. 2022학년도 1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점 2.0 이상인 학생
- 취득포기 전 원성적 및 이수학점, P성적 포함
다. 2022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학생
- 미졸자, 초과학기 예정자 불가
3. 제출 서류
가. 건국사랑: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파일 양식)
나. 건국희망: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파일 양식), 수급자증명서 1부(본인명의, 2022. 6. 1.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4.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단과대학별 상이함.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나. 신청 방법: 본인 소속 학과사무실로 신청 기간 내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5. 장학 금액(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범위 내)
가. 건국사랑: 수업료의 40%
나. 건국희망: 200만원
6. 장학금 지급 방법
가.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
나. 단, 학과 추천자 중 2022학년도 2학기 고지감면 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은 학기 중 소득구간 확정되면 학생 계좌 지급(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됨)
7. 비고
가. 2022학년도 2학기 미등록휴학 또는 장학금 지급 전 학적변동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학 선발이 취소됨
나. 건국희망 장학금과 건국사랑 장학금은 중복 수혜 불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국희망장학금 신청할 것
다. 건국사랑 장학금은 단과대학별, 학과별 장학 인원이 배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