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유형)
학생신청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장학금명: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2. 지원기관: 한국장학재단
3. 신청기한: ~ 10. 4.(수) 18시
※ 기존 ~9. 22.(금) 에서 신청기간 연장됨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www.kosaf.go.kr)(붙임 참조)
4.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 (신·편입생 포함)
나.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다.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①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중소·중견기업재직자는 1년 이상)
②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라.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지원가능(장학재단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8회) 범위 내)
마.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재직기관/기간, 출신고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재단 홈페이지 선발배점표 참고)
5. 지원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등록금 초과수혜 불가)
가. 중소·중견기업: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나.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심사 (학생 선택 불가)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6. 장학생 의무사항
가.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 학적변동(휴학 등) 시 반드시 장학복지팀에 알림
나.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기간" 중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 4개월(120일)
7.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