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선발자 근로관련 안내
1. 2023년 2학기 국가근로일
- 2023 9. 1.(금) ~ 2024. 2. 28.(수)까지
2.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관련 안내
가. 근로시간 제한
- 2023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 근로시간은 이전 학기와 동일하게 기관 별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월 최대 45시간 내에서 기관 별, 근로지 별 차이가 있습니다.
*** 월 최대 4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 국고지원 예산에 따라 근로시간은 학기중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학업시간표 관련
-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정해진 수업시간이 있는 수업은 시간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해야
하며, 수업시간과 겹치는 시간에는 근로가 불가능함.
다. 근로는 30분 단위까지 인정됩니다. (분단위 인정안됨.)
라. 상호평가 안내 (1시간 이상 출근부를 등록한 시점부터 근로기관에 대한 평가가 가능)
- 당해학기 4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1차 평가 필요
- 당해학기 16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2차 평가 필요
※ 근로기관에 대한 평가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근부 입력 불가
3. 선발 확정 학생 향후 일정 : 2023년 9월 1일부터 가능(첨부 메뉴얼 참조)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음의 다섯가지 절차 진행
- 서약서 온라인 동의
- 사이버 OT강의 듣기
- 2023년 2학기 시간표 등록(2023. 9. 8.까지)
- 업무스케줄 작성(메뉴얼 참고 : 2023.9.1.부터 입력가능)
- 안전교육이수 보고서 작성 : 9/15일까지 장학재단 업로드 (미 업로드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상기 절차를 마친 이후에만 출근부 입력이 가능합니다.
4. 출근부 등록 관련 유의사항(첨부 메뉴얼 참조)
가. 출근부 입력기한은 근로당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근로를 진행하시는 학생들께서는 당일 근로 후
내역 입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첨부 메뉴얼 참고)
- 근로당일에 출근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첨부 양식 사용)를 작성하여 근로지 담당자에게 출근부 수정을 요청하고, 사유서는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장학복지팀에 제출
나. 근로 중 중도포기 하는 경우, 국가근로 중도포기 사유서(첨부 양식 사용) 장학복지팀에 제출
(근로지 담당자 서명 필요)
다. 부정근로 관련안내
- 부정근로(출근부 오입력 및 허위근로)로 근로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근로장학금을 환수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출근부 등록은 근무한 날짜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근로 처리됩니다.
- 부정근로 안내사항을 같이 첨부해드리오니 부정근로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우에 따라,
- 출근 일자를 밀려서 입력
- 자정 이후 전일자 출근부 입력시 날짜 오인
- 공휴일 및 예비군 날짜에 오입력 등의 실수로 부정근로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부 입력 시 재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5. 근로자격 안내
- 휴학생, 졸업생은 학적변동 시점부터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3학년도 2학기를 이수완료하고 2024학년도 1학기를 휴학하기 위한 휴학생은 2학기 근로 종료일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학기 중도휴학생은 휴학시점부터 근로가 불가능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식 전날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6. 학업시간표 정정관련
-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신청과목이 바뀌어 시간표 수정이 이루어져야하는 경우, "기존 시간표를 입력하여 진행했
던 근무내역을 모두 입력"한 다음, 근로지 담당선생님의 출근부 확인 후에 시간표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출근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시간표를 변경하였다가 새로운 시간표와 미입력한 근무시간이 겹치는 경우 출근내
역을 입력하지 못하게 됩니다.
7. 첨부파일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안내 자료
2.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3. 국가근로 중도 포기 사유서
8. 문의 : 장학복지팀 (02-45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