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선발자(멘토)
활동 관련 안내
1. 선발대상자: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참여 장학생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예산 부족으로 추가선발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2023년 2학기 활동기간 : 2023. 9. 1 ~ 2024. 2. 29.
3.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관련 안내
가. 근로시간 제한
1) 월 최대 4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가능하며, 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활동 가능합니다.(방학기간 동일)
2)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해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나. 학업시간표 관련
1) 수업과 겹치는 시간에는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2)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해당 과목에 정해진 수업시간이 있는 경우, 당 시간에
활동이 불가합니다.
3) 일시적인 휴강이 발생한 경우라도,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의 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활동은 30분 단위까지 인정됩니다.(분 단위 인정 안 됨)
라. 장학금은 익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지급됩니다.
(지급 전 지급일정 공지예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멘토링 활동시간 봉사점수.학점시간(교사대 등)으로 인정불가
4. 선발자 향후 일정 : 2023. 9. 1.부터 활동 시작
* 아래 사전 절차는 9. 1. 이전까지 진행 필수이며, 미 진행 시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음 절차 진행
1) 업무스케줄 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스케줄을 정한 뒤 9월 1일자부터의 스케줄 입력 → 9월 1일부터 등록가능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5. 출근부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출근부 입력 : 출근부는 근로당일 및 근로당일 후 3일이내에만 입력 가능합니다. 멘토는 활동 후 출근부를 즉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당일 후 3일이내의 경우 PC에서 입력가능
나. 출·퇴근시 이동시간은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타 근로장학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라. 멘토링 활동은 비대면, 재택근로로 인정 불가
마. 멘토링 활동의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으로 중복인정 불가합니다.
바.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첨부된 사유서를 작성 한 후 기관 담당자 서명을 받아 장학복지팀에 제출합니다.
사. 활동당일 및 입력기간에 출근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첨부 양식 사용)를
작성하여 기관 담당자에게 출근부 수정을 요청하고, 사유서는 기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장학복지
팀에 제출
6. 활동자격 안내
가. 멘토의 학적변동(휴학,졸업)이 발생한 경우 학적변동 당일까지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나. 2023년 2학기 이수를 완료 한 후 2024년 1학기를 위한 휴학을 한 경우, 2학기 종료일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7. 문의 : 장학복지팀 (02-45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