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공인결석 관련 안내(2022학년도 2학기)
1. 공인결석 기준 추가적용 사유: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재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결사유를 한시적으로 추가함(2022-1학기 ~). 2. 적용 범위 및 방법 가. 적용범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학기 중 입국예정인 해외체류 외국인학생 나. 제출방법: 학생이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직접 제출(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실 경유하지 않음) 다. 교강사는 e-campus에 공결사유를 ‘코로나공결’로 선택하여 출석 처리 ※ 코로나 공결증은 성적보관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 라. 공결증 제출 시 첨부서류(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자가격리 대상: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3. 코로나 공인결석 적용한도: 전체 수업일수의 1/3 이내※ 학칙 제28조에 의거 코로나 공인결석과 일반결석을 포함하여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할 경우 시험에 응하지 못함. 4. 적용시기: 2022학년도 2학기 5. 교강사 협조사항: 코로나 공결 발생 시 공결 허용 후 강의자료(영상 등) 제공 6. 해외체류 외국인학생에 대한 적용 사유: 체류 중인 학생들의 비자발급, 항공권 확보 등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수업일수 1/3 이내까지 코로나 공결 대상에 포함※ 단, 해외체류 외국인 학생은 입국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금학기 수강중인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코로나 공결의 효력이 발생함. 7. 기타 가. 검진 결과 확진 전까지 유증상자 또한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함. 나. 수업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본인 및 자가격리 대상자만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 격리하며(공결 대상), 수업은 정상 진행함. 다. 교강사 확진 및 격리 시 비대면 수업(실시간 수업, 녹화 강의영상)을 진행하거나, 수업 진행 불가 시 보강일정을 수강생에게 공지하여야 함. <참고>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주요사항
*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ncv.kdca.go.kr/menu.es?mid=a308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