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대면 수업 필요 교과목 및 공인결석 안내(수정)]
1. 2021-2학기 대면 수업 필요 수업 (첨부파일'중간고사이후 대면수업 예정 교과목')
내용 / 강의유형
이론
이론 + 실습
실험+실습+실기
수업원칙
-비대면 수업
-이론: 비대면 수업
-실습: 제한적 대면수업
-제한적 대면수업
대면수업
조건
-교육과정/내용상 필요한 교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장 승인 하 대면 수업 가능
-단, 정부 방역지침이 허용하는 조건 내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의 2/3 이하인 경우 대면 수업 가능
(실험·실습·실기가 이루어지는 강의실은 여건에 따라 수용인원 조정 가능)
가. 교육과정/내용상 대면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목록은 '2021-2학기 중간고사 이후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확인 나. 대면 수업 예정 교과목의 대면 수업 여부는 담당 교강사의 최종 확인 필요 다. 대면/비대면 수업 예정 일정은 교과목 ‘강의계획서’의 ‘주별강의계획서’ 확인2.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 가. 대면 수업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매 대면수업 전 eCampus ‘설문’ 탭을 통해코로나19 관련 수업용 설문조사 업로드 나. 대면 수업 수강생들은 매 등교 전 eCampus ‘설문’ 탭을 통해 설문조사 실시 다. 담당 교강사가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설문 미참여자를 지각 또는 결석 처리하는 등으로 출결석 반영
3. 코로나19 관련 공인결석 인정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
검사일과 입원기간을 포함하되 담당 교강사 재량 하 연장하여 공인결석 인정 (진료 당일도 인정)
진단서
코로나19 의사환자
확진환자와14일 이내 접촉
검사일과 격리기간을 포함하되 담당 교강사 재량 하 연장하여 공인결석 인정 (격리 당일도 인정)
자가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급)
코로나19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담당 교강사 재량 하 공인결석 인정
소견서
공적 목적의해외 방문력*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 담당 교강사 재량 하 공인결석 인정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백신
코로나19백신 접종
접종일로부터 2일 이내 담당 교강사 재량 하 공인결석 인정(접종 당일 포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코로나19백신 접종 후이상반응 지속
접종일로부터 3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 질병 결석에 준하여 3주 이내 담당 교강사 재량 하 공인결석 인정
진단서 또는소견서
기타
코로나19 검사
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담당 교강사 재량 하 공인결석 인정
코로나19검사결과지 제출
* 교환학생 등 공적 목적의 해외 방문은 공인결석으로 인정하되 사적 목적으로 해외 방문을 하는 경우 및 단순 대면수업 기피자의 경우 공인결석 및 출석 대체를 인정하지 않음
4. 코로나19 관련 기타 안내사항 가. 담당 교강사는 코로나19 관련 공인결석한 수강생들에 대해 녹화·녹음한 파일을 eCampus에 업로드 하는 방법 등으로 대면 수업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하여야 함 나.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제외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e-러닝(녹화) 교과목은 공인결석을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