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재학생
본교 계약직 직원
대상학기(▶)구비서류(▼)
2020학년도 1학기(등록금 고지서 감면)
2019학년도 2학기(해당 학기 장학금 계좌이체)
① 학비감면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②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불가)(12월 발행분)
재직증명서에는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및 전화번호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2월 발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현 직장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사업자명칭 기재 필수)
④ 통장사본
X
본인명의 통장사본
아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합니다. 나. 재직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월 발행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시간 강사나 계약직 직원(본교 제외)은 재직증명서에 종일 근무자 혹은 시간(일 8시간 이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본교 계약직 직원 감면금액은 방학기간 중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상환 대상자는 재단측에 대출금이 상환됩니다.) 마. 행정조교의 경우 2020학년도 1학기 초에 학비감면 신청을 통해 장학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향후 교육대학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학비감면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