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육연구(논문 대체 과목) 의무수강 제도 변경 안내교육대학원 학점학위 취득(비 논문 졸업) 예정자에 대한 현장교육연구 의무 수강 제도를 '선택 이수'로 변경하오니해당 원생들께서는 향후 수강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 위 변경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모든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에게 일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