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대상: 5학기 재학생, 수료생, 연구등록생 (2022년 8월 교원자격취득예정자 / 전문상담교사1급 및 부전공 포함) * 제출 일정 및 방법: 5.23.(월) ~ 5. 27.(금) / 소속 전공 사무실로 제출 (무시험 검정사정부에 주임교수님 날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경우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와 예비사정부는 첨부 파일 이용
1.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영양교사 2급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소정양식 작성 제출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사정부(예비) - 소정양식 작성 제출 다. 학부,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의 학교성적 포함 / 학점은행제의 경우,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학교의 성적 포함) ->건국대학교 증명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라. 교원자격취득학점확인원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 대학원졸업 – 교원자격증 – 교원자격증취득학점확인원] 마. TBPE 검사 결과 통보서 원본 사. 교원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아. 영양교육전공은 영양사면허증 사본 첨부 * 성범죄 전력 조회는 공문을 통해 일괄 의뢰 하므로 개인이 경찰서에 조회 신청할 필요 없음.
※ 무시험 검정사정부의 '전공주임교수 ___________(인)' 부분에 전공주임교수 날인2. 부전공 표시과목 취득과정(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불필요)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소정양식 작성 제출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사정부(예비) - 소정양식 작성 제출 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라. 대학원 성적증명서 ->건국대학교 증명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마. 교원자격취득학점확인원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 대학원졸업 – 교원자격증 – 교원자격증취득학점확인원] 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원본 - 1급과 2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도 2급 자격증 제출 - 2과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표시과목의 자격증 제출 * 원본 자격증에 부전공 과목 표시 후 학위기(졸업장)와 함께 배부합니다.
※ 무시험 검정사정부의 '전공주임교수 ___________(인)' 부분에 전공주임교수 날인3. 전문상담교사(1급)
* 전문상담교사1급은 졸업 후 교육청에 직접 신청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습니다. * 자격증 신청을 위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전문상담교사 이수증명서’는 검정원서를 근거로 교육대학원에서 발급합니다. 이수증명서는 학위기(졸업장)와 함께 배부합니다.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소정양식 작성 제출 나.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 사정부 - 소정양식 작성 제출 다. 경력증명서 라. 20시간 이상 상담실습 이수증명서 마.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작성 후 주임교수 승인 받아 제출)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보고서’(자유양식) 첨부하여 제출 바. 대학원 성적증명서 ->건국대학교 증명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사. 취득학점확인원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 대학원졸업 - 졸업관리 – 취득학점확인원] * TBPE 검사 결과 통보서는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교육청에 제출
※ 무시험 검정사정부의 '전공주임교수 ___________(인)' 부분에 전공주임교수 날인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 시 <성범죄여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 부전공 표시과목 취득 과정의 경우는 미해당 - 전문상담교사(1급) 과정은 추후 교육청에 자격증 발급 신청 시 TBPE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검사결과 음성 반응 시 -> “음성”이 기재된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 진단서의 경우 검사결과 통보서 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검사결과 통보서 발급 권장 (서류의 명칭은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음성(negative)’이 확인되어야 함) * 일부 치료용 악물 투약자는 양성 반응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필요
다. (치료용 약물 등의 이유로) 검사결과 양성 반응 시 -> 2차 검사(4대 마약 시약 검사 또는 의사 상담으로 추가 진단) 후,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 기재된 서류(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검사 결과는 종이서류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 FAQ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작성방법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5.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정부(예비)_양식 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정부(예비)_샘플 7. 상담심리교육전공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제출 승인서 8.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 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