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 안내* 교원자격 취득과정 재학생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재학생 포함)1. 개요: 2021학년도 개정 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개설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육대학원생 필수 교육 횟수: 총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