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수강 면제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세부 사항 확인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1학기 부터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경력 1년 이상)도 실습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1. 내용 영양사,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제외), 전일제강사로 1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한 자,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에 대하여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4학점)의 수강을 면제 수강을 면제함 * 교육경력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영양사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근무를 인정함
3. 기타: 면제 신청서는 별도의 기간 없이 수시 제출 가능. 단, 5학기 재학생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5월/11월) 이전에 면제 신청이 이루어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