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을 수료한 수료생들에 대한 안내입니다(재학생X)교육대학원 수료생 졸업요건 변경 안내
변경 내용 : 학위논문 미완료 수료생 중 30학점을 기 취득한 경우, 학점학위 취득원과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학위 취득 가능
* 학위논문 이외의 모든 졸업 요건(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등)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2013년 8월 수료생부터는 기 취득한 30학점에 ‘현장교육연구’가 포함되어야 함 * 30학점 미만의 취득학점으로 수료한 경우 추가 학점 이수는 불가함** 교원양성전공의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학점학위 졸업이 불가하므로 위의 내용에 해당사항 없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450-3282~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