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공인결석 및 대면 수업 관련 안내
※ 2022학년도 2학기도 본 공인결석 기준을 준용함
1. 공인결석 기준 추가적용 사유: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지침 및 교학소통위원회 의결에
의거 2022년 1-
2학기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공결 사유를 한시적으로 추가함
2. 적용 범위 및 방법가. 적용범위: 코로나19 확진자(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또는 자가격리자, 학기중 입국예정인 해외체류 외국인학생
나. 제출방법: 학생 →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직접 제출(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실 경유하지 않음)다. 교강사는 e-campus에 공결사유를 코로나공결로 선택하여 출석 처리(코로나 공결증은 성적보관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
라. 공결증 제출 시 첨부서류(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완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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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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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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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외국인학생 입국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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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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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문자메시지
(신속항원검사 양성 증빙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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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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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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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증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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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2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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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공결 적용한도: 전체 수업일수 1/3 이내
※ 학칙제28조에 의거 코로나공결과 일반결석을 포함 수업일수 1/3 이상 결석할 경우 시험에 응하지 못함
4. 적용종료 시기: 정부와 교육부의 거리두기지침, 코로나 양상에 따라 추후 결정
5. 교강사 협조사항: 코로나공결 발생 시 공결허용 후 강의자료(영상 등) 제공
6. 해외체류 외국인학생에 대한 적용 사유: 본교의 수업운영안 결정이 1월 말에 공지됨에 따라 해외에 체류중인 학생들의 비자발급, 항공권확보 및 입국 후 격리등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 수업일수 1/3 이내까지 코로나공결 대상에 포함
(단, 해외 체류 외국인 학생은 입국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금학기 수강중인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코로나공결의 효력이 발생함)
7. 기타가. 백신 미접종 학생, 교강사의 수업 참여는 별도 절차(자가진단 검사 등) 없이 가능함나. 유증상자의 경우 수업참여 전 선제적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업참여여부 결정다. 수업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본인 및 확진자는 7일 격리하며(공결 가능), 수업은 정상 진행함라. 교강사 확진 및 격리 시 비대면 수업(실시간수업, 녹화 강의영상 사용 가능) 또는 수업진행 불가능 시 보강일정 수강생에게 공지
마.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 개강 초 주차별 강의계획서 상 수업방법(대면/비대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강좌별 강의 계획 수시 확인